2019년도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0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및인원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시간 |
위촉기간 |
비고 |
국악
(대금·소금, 해금2, 가야금, 피리, 판소리, 시조창, 어린이국악) |
8명 |
주간 |
2019. 1. 1. ~ 2019. 12. 31. |
해당강좌
모집분야
붙임참조 |
공예(자유) |
16명 |
주/야간 |
인문 |
2명 |
야간 |
02.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1. 20.(화) ~ 11. 24.(토) (18:00 접수 분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hjg2018@naver.com) 접수
- 문의처 : 031-247-9806~7(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19)
- 유의사항
- 모집 분야별 1강좌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 제출서류를 숙지하여 증빙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03. 응모자격
- 전통국악 및 인문교육 강사는 수원시 거주자 혹은 수원시 기관 강의경력 6개월 이상인자(필수)
- 공예교육 강사는 수원시 행궁동내 공방운영자에 한함.(필수)
- 해당분야 관련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분야 관련 강의 경력 및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전문성을 인정할 만한 서류 구비자
- 기타 해당과정을 강의하기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04. 전형일정
- 1차 서류심사(응시자의 채용자격기준 등 적격 여부 서류 심사) 2018. 11. 26(월) ~11. 27.(화)
-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연락
- 서류합격자발표 : 2018. 11. 28(수) 개별 통
※ 면접시간은 행궁동 주민자치회에서 배정하며, 면접시간 변경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 후 개별 통보
※ 위 일정은 행궁동 주민자치회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합격을 취소하여 후 순위자에게 합격자 지위가 이전
05. 심사기준(1차 60%, 2차 40%)
- 1차 서류 심사기준
심사기준(1차 60%, 2차 40%)
구분 |
전문성 |
강의경력
(최근 5년 이내) |
활동경력 |
프로그램 구성 및 적합성
(강의계획서) |
합계 |
전공여부 |
자격증 |
대회입상 |
전문교육이수 |
사회공헌/재능기부 |
평점 |
5 |
5 |
10 |
10 |
5 |
5 |
20 |
60 |
※ 유의사항
- 자격증 : 국가공인자격증, 민간자격증으로만 구분. 최고점 대상 1개만 점수 부여
- 강의경력 : 1년 최대 12개월 인정, 동일 기간 내 타 경력 중복 인정 불가
- 대회입상 : 국가공인대회, 민간기관대회로만 구분. 최고점 대상 1개만 점수 부여
- 전문교육이수 : 연수, 이수, 전시, 저서 중 최고점 대상 1개만 점수 부여
- 자격증, 강의 경력, 대회 입상 등은 지원 강좌와 관련한 분야만 인정됨
- 2차 면접 심사기준
2차 면접 심사기준
구분 |
지도능력 |
의사표현력 |
태도 및 봉사정신 등 |
합계 |
평점 |
20 |
10 |
10 |
40 |
- 심사 관련 안내 사항
1) 2차 면접 심사 중 필요시 면접위원이 수업 시연을 요청할 수 있음
2) 강의 계획서는 붙임 1의 프로그램 구성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
3) 최종 합격자는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60%와 면접심사 4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선발
06. 제출서류
- 서류전형 시 : 강사지원서, 강의계획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양식)
- 면접전형 시(1차 합격자에 한함, 면접방문 시 현장제출)
- 해당분야 자격증 1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등 경력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1부
- 해당분야 대회입상 증빙자료 1부
※ 대회 입상만 인정되며 모범상, 표창장 등 제외되며, 국가공인 또는 민간기관대회 증빙 가능한 자료
- 해당분야 전문교육이수 증빙자료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현장작성)
- 최종합격자
- 공통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현장작성, 주말교육강사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제29조의 3 관련
07. 교육상사 결격․해촉 사유
-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강사로 위촉하지 아니 하거나, 위촉기간(근로계약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형사사건 기소, 품위손상, 부정행위 등 민원문제를 야기했을 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결격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 강좌 평가 결과가 전체 강좌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강좌 만족도 평가 결과 및 출석률 합산 결과를 기준으로 함)
- 강의능력 부족 또는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여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을 야기하여 당해 기수 내 2회 이상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무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
- 결강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수강생 전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된 교육시간외 강의실 무단사용 및 교육외 사용
08. 지원자 유의 사항
- 최종 선정된 후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선발 취소될 수 있음
- 적합한 인물이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매 기별 강좌에 대한 만족도 및 출석률 평가를 통하여 결과가 저조한 강좌(하위10%)는 폐강 또는 계약 해지 될 수 있음.
09. 기타 참고 사항
- 누락 또는 미비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서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간주함
- 면접 당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60% 미만일 경우는 폐강할 수 있음
- 공고내용 미인지로 인한 귀책사유는 본인에 있음
- 모든 분야에서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또는 공예에서 과목이 중복될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이 없거나 모집인원보다 적은 분야의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차후 방침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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