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홈
현재 위치

재단공지

수원문화재단 공개감사 안내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18-07-16 조회수 : 1898
수원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원시 감사규칙 제11조에 따라 2018. 7. 17.(화)~ 7. 20.(금)까지 4일간 수원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수원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및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부조리 및 비위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안내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 : 수원문화재단
    - 제보대상 : 보조사업 및 대행사업, 위탁사업 등
  • 수원시 감사관
    - 전화:031-228-3071
    - FAX:031-228-3702
  • 감사장 : 수원문화재단 회의실
    - 전화:031-290-3512
    - FAX:031-290-3520
  • 전자우편(E-mail) : 수원시 감사팀 주무관 김완기(elfwg@korea.kr)

 

  • 화면최상단으로 이동
  • 다음 화면으로 이동
  • 페이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