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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19-05-15 조회수 : 1908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고 제2019-2호
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 납부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수원시 화성사업소
  • 공고제목 :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관련법규 :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변상금의 징수)
  • 공고기간 : 2019. 5. 15. ~ 2019. 5. 29. (15일간)
  •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역
    운영직직원 관리규정 제7조(채용자격)
    부과월 성명 위반내용 변상금[예상](원) 주소 반송사유
    2019.4 김○영 공유재산 무단점유
    (팔달구 북수동 33-4)
    3,060,8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5 폐문부재
  • 공고내용
  • 귀하에게 발송된 변상금 사전통지서가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하니 2019. 5. 29.까지 (재)수원문화재단에 오셔서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사전통지 내용 확인 또는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81조에 의하여 변상금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재)수원문화재단 관광사업부(031-290-3633)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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