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 작성일 : 2019-05-15 | 조회수 : 1908 | ||||||||||||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고 제2019-2호
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 납부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수원시 화성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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