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행궁 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 작성일 : 2019-11-04 | 조회수 : 1867 |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9 - 173호
화성행궁 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화성행궁 주차장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4일
수원문화재단 01. 예고내용
02. 설치목적
03. 관련근거
04. 예고(공고)기간
05. 설치장소(위치) 및 수량 등
06. 공고방법
07. 의견제출
|
||
|
다음글 | 화성행궁 주차장 내 무단방치차량 이동주차 공고(31로 3961) |
---|---|
이전글 | 문화도시를 위한 시민주도 R&D사업 대화모임 씨티메이커스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