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2 - 98호
2022 수원연극주간 참여 공모 안내
(재)수원문화재단은 2022 수원연극축제와 연계하여 축제 개최 전 지역의 공연예술단체와 함께 수원연극주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관내 실내외 공간을 활용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수원연극주간 운영을 함께 할 참여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수원 지역 내 관련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6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간 : 2022. 5. 14.(토) ~ 5. 29.(일)
- 지원내용 : 수원연극주간에 수원시 내에서 실연되는 공연 지원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공연예술단체
- 총 지원규모 : 3,800만원
02. 신청자격
- 지원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연분야 문화예술단체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2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에 대해 동일사업인 경우 선정 불가(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舊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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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내용
- 수원연극주간에 맞추어 관내 실내외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연 지원
- 공연운영을 위한 홍보 및 공연장 대관 계획(추진방법, 예산안 등) 필수
- 건별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연극주간 기간 : 2022. 5. 14.(토) ~ 5. 29.(일)
0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2. 4. 6.(수) ~ 4. 15.(금), 재단 및 연극축제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 2022. 4. 13.(수) ~ 4. 15.(금), 3일간
- 서류심의 : 2022. 4. 21.(목) 예정
※ 필요시 인터뷰 심사 진행
- 심의방법 :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
- 발표 : 2022. 4. 27.(수) 예정
05. 사업추진절차
- 별도의 정산 절차없이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증빙자료 제출 후 지원금 지급
06. 심의방법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 기준 : 계획의 타당성, 공간적합성, 활동경력에 근거한 추진능력 등
07. 접수방법
08. 제출서류
- 공통자료
- 공모신청서(양식) 1부
- 단체등록증 1부(소재지 확인용)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증빙자료(대표자료 5건 이내 선정 / 관련 이미지 포함)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유의사항
- 코로나19 상황에 맞은 방역계획을 수립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별도의 정산 절차는 없으나 계약서에 따른 증빙자료(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별도의 자부담 비용 없음)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공연 진행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단체별 1개의 사업만 지원가능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0. 문의처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부 예술창작팀(031-290-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