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24기 공연 출연자 모집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 작성일 : 2012-03-06 | 조회수 : 2547 | ||||||||||||||||||||||||||||||||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2 - 6호 무예24기 공연 출연자 모집 공고
2012년도 수원문화재단 무예24기공연 출연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수원문화재단 01. 모집분야 및 인원
02. 출연조건 가. 출연기간 : 2012. 3. 16(금) ~ 12. 30(일), 매주 월요일 휴무 나. 출연시간 : 오전 11시, 오후 3시 다. 출연장소 : 화성행궁 및 수원화성 일원 라. 출연금액 : 일급70,000원 ※ 출연일자를 합산하여 지급하며, 중식은 별도 제공 마. 후생복지 : 상해 보험 가입 03. 응시자격 가. 일반단원 ○ 무예도보통지를 수련하는 단체의 시범자격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전통무예 상설공연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 결격사유 ○ 재단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 재직시 징계, 형사사건으로 면직된 자 ○「수원문화재단 인사규정」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채용 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04. 전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응시 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 및 오디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05. 시험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04. 제출서류(순서대로 첨부할 것) 가. 응시원서 1부(별첨 서식) 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경력사항 위주로) A4용지 2매 이내 각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기타 필요서류 05. 기타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불(不)임용시 차순위 합격자로 최종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출연일은 별도 협의할 예정(최단기간 내)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수원문화재단 운영2팀(031-290-3633)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의 2012년 3월 6일 수원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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