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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사랑채 교육프로그램 <공감대화> 강사 추가모집 안내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1-06-28 조회수 : 3086
2021년 화서사랑채 교육 프로그램 <공감대화> 과목의 강사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01. 모집내용

  • 모집분야
    모집분야
    모집분야 강좌명 모집인원 교육시간 위촉기간
    인문학 공감대화 1명 화요일
    10:00~12:00
    선발일로부터 2020.12.31
  • 강의운영기간(예정) :  2021. 8. 10(화) ~ 12. 31.(금)
  • 강의내용 : 비폭력대화에 기반한 ‘공감대화’로 함.

02.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 6. 29.(화) ~ 7. 2.(금) 24:00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월요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e-메일 접수(hjg2018@naver.com)
  • 접수장소 :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19 화서사랑채 사무동
  • 문의처 : 031-247-9806~7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숙지하여 증빙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증빙자료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필수(증빙자료는 당일 또는 면접 당일 원본대조를 필하여야 함)
    • 사본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합격은 취소되며,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지위 이전됨

03. 응모자격

  • 해당분야 관련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분야 관련 강의경력 및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타 해당과정을 강의하기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04. 전형일정

전형일정
전형방법 내용 일정 방법
1차 서류심사발표 3배수 이내 2021. 7. 3.(토)
14:00 이후
안내문자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 2021. 7. 6.(화)
10:00
일정 개별통보
최종합격자발표 1명 2021. 7. 7. (수)
14:00 이후
안내문자

위 일정은 행궁동주민자치회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합격을 취소하여 차 순위자에게 합격자 지위가 이전됨

05. 심사기준

  • 1차 서류 심사기준
    심사기준
    구분 전문성 활동경력(최근 5년이내) 강의계획서 합계
    전공
    및 전문교육이수
    자격증
    및 대회입상
    강의 경력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구성 및
    적합성
    평정점 20 5 10 5 20 60
  • 유의사항
    • 자격증 : 국가공인자격증, 민간자격증으로만 구분, 최고점 1개만 점수부여
    • 강의경력 : 1년 최대12개월 인정, 동일 기간 내 타 경력 중복인정 불가
    • 대회입상 : 국가공인대회, 민간기관대회로만 구분, 최고점 1개만 점수 부여
    • 전문교육이수 : 연수, 이수, 전시, 저서 중 최고점 대상 1개만 점수 부여
    • 자격증, 강의경력, 대회 입상 등은 지원 강좌와 관련한 분야만 인정됨
  • 2차 면접 심사기준
    2차 면접 심사기준
    구분 지도능력(표현력 포함) 태도 및 봉사정신 수강생에 대한 이해 교육기관 및 발전가능성 합계
    평정점 10 10 10 10 40

06. 제출서류

  • 서류전형 시 : 강사지원서, 강의계획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양식)
  • 면접 시 : 강사지원서 기재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분야 대회입상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해당분야 전문교육이수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연수, 이수, 전시, 저서 포함
    • 기타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확인서 등) 해당분야의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 각 1부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제29조의 3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07. 강사 결격/해촉 사유 : 위촉하지 않거나,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형사사건 기소, 품위손상, 부정행위 등 민원문제를 야기 했을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의한 결격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 강의능력 부족 또는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여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을 야기하여 당해 기수 내 2회 이상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 수강생 출석관리 소홀 (허위 출석 체크, 대리수강자 방치 등)
  •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무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할 경우
    - 결강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운영자와 수강생 전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된 교육시간외 강의실 무단사용 및 교육외 사용

08. 지원자 유의사항

  • 최종 선정된 후,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선발 취소될 수 있음.
  • 적합한 강사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매 기별 강좌에 대한 만족도 및 출석률 평가를 통해 결과가 저조한 강좌 (하위10%)는 폐강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09. 기타 참고사항

  • 누락 또는 미비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및 학력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합격을 취소
  • 응시서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간주
  • 면접 당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 수강신청(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60%미만일 경우는 폐강될 수 있음
  • 강좌별 응모자가 없거나 2차 면접전형에 합격자가 없는 강좌는 위촉 예정
  • 공고내용 미인지로 인한 귀책사유는 본인에 있음

10. 문의처

  • 화서사랑채 사무동 ☎ 031) 247-9806 ~ 9807

 

첨부파일 :
(붙임) 2021 화서사랑채 공감대화 강사 추가모집 공고문 및 붙임서류.hwp [44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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