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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행궁 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19-11-04 조회수 : 1868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9 - 173호
화성행궁 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화성행궁 주차장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4일
수원문화재단

01. 예고내용

  • 화성행궁 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정보주체(직원, 방문 민원인, 지역주민 등) 대상 사전의견수렴

02. 설치목적

  • 화성행궁 주차장내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 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0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04. 예고(공고)기간

  • 2019년 11월 04일 ~ 2019년 11월 25일(21일간)

05. 설치장소(위치) 및 수량 등

  • 설치장소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남창동 68-5)
  • 수량 : 총 3대
    - 설치위치 : 화성사업소 건물(옥상층)
    - 촬영범위 : 화성행궁 주차장 내부

06. 공고방법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0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9년 11월 25일(월)까지 의견제출서(붙임 참조)를 수원문화재단 관광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4층)/ 관광운영팀
    • 전화 : 031-290-3636
    • 팩스 : 031-290-3620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hwp [21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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