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5 - 346호
2025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1차) 공모
수원시에서는「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1차)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수원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1차
- 공고기간 : 2025. 2.11.(화) ~ 2.25.(화) / 15일간
- 접수기간 : 2025. 2.11.(화) ~ 2.25.(화) 18:00 ※시간 엄수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sirikim@korea.kr) 접수
- 결과발표 : 2025. 4월 중 예정 ※ 보조금 지급은 5월 중 예정
※ 2025. 10월 이후 행사(공연)는 2차 공모시 신청 (6월 예정)
- 지원 분야 및 규모
- 문화예술 행사 : 최대 500만원 12팀 내외
- 거리공연(버스킹) : 최대 200만원 7팀 내외
< 문화예술의 범위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함(문화예술진흥법상 정의)
<문화예술단체 예시>
마을합창단, 극단, 예술단 등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
2. 공모분야 ※ 중복지원 불가
공모분야
공모분야 |
신청자격 |
지원규모 |
문화예술행사 |
수원시 소재의 문화예술 법인 또는 단체 |
단체별 최대 5백만원
(12팀 내외) |
거리공연
(버스킹) |
- 수원시 소재의 거리공연이 가능한 예술단체
- 수원시에 거주하며 거리공연 활동(2년이상)증빙이 가능한 개인 *2인 이상 출연진 구성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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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 최대 2백만원
(7팀 내외) |
3. 지원항목 및 지원제외항목
- 지원항목
지원항목
구분 |
지원대상 |
문화예술행사 |
- 행사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인쇄비, 임차비, 홍보비 등 수원시지방보조금 편람 기준)
- 출연료 및 강사료는 보조금의 50% 이내 지원
- 예외적으로 행사의 전문성을 위해 단체 내 출연비 지급이 필요할 경우, 단체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원·회원, 사업수행자에게 출연비 예산의 50% 이내에서 지급 가능 *대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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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
(버스킹) |
- 행사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인쇄비, 임차비, 출연료 등 수원시지방보조금 편람 기준)
- 공연(준비포함)을 위한 급량비,간식비는 자부담으로 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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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항목
지원제외항목
구분 |
지원대상 |
공통사항 |
- 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행사 주관단체 운영 경비
- 단체 회원의 단순 인건비 및 월급
- 행사(준비포함)를 위한 급량비, 간식비는 자부담으로 지출 가능
- 단체 사무실 관리비, 공공요금, 이체 수수료, 공인인증서 등록 비용,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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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 (사업단체) 수원시 소재의 문화예술단체에 한정함
- (사업내용) 수원시민을 위해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여야 함
- (지원 신청금액 조정) 심의 시 사업계획과 사업비의 적정성 및 기존 행사 개최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행사 개최 실적) 지난 2년간 개최한 행사 실적 제출
- (행사주체, 행사계획 자료제출)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예산 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자료 제출
- (사업 결산) 사업종료 후 2달 이내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사업 운영)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 사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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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
(버스킹) |
- (공연장소) 관내 생활밀착거리, 공원, 광장, 둔치 등 야외 다중집합장소 공연 장소는 단체가 직접 섭외 해야함
- (공연구성) 30분 이상의 공연 프로그램을 가진 단체 및 개인
- (공연횟수) 지원사업비를 통해 3회 공연 (1회당 30분 이상) 공연 진행 필수
- (개인) 개인으로 지원시 2인이상 출연진 구성 필수
- 개인/단체 중복지원 불가 (ex. 단체로 지원한 버스킹 구성원은 개인으로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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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 문화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행사를 하는 단체
- 본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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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 수원시에 소재지(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단체 특성상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단체
-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
(※ 중복 수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
- 공모 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특정지역, 종교, 기관, 단체의 이익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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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및 접수방법
- 공 고 일 : 2025. 2. 11.(화) ~ 2. 25.(화)
- 접수기간 : 2025. 2. 11.(화). ~ 2. 25.(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sirikim@korea.kr)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25. 2. 25.) 소인분에 한해 유효하지만 접수기한 내
접수처에 반드시 유선상으로 제출 사실을 알려야함 (사전연락 없을 시 불인정)
★이메일접수 유의사항★ 메일제목·파일명 통일 必 <소규모문화예술행사_지원분야_단체명>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 공모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등(해당양식) 1부
※ 공모 분야별 지원서가 다르니, 지원분야의 양식 필수 확인 후 작성
- 법인·단체 허가증 및 등록증
- 최근 2년간 관련 사업 실적 및 단체 소개서 (대표자 이력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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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
(버스킹) |
- 거리공연 활동 영상 링크 첨부
- (개인)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수원시 거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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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228-2768)
- 신청양식 :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 고시공고
8. 심사 및 결과통보
- 심사기준 : 사업단체의 적합성, 사업과제 타당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사업의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결과 통보 : 4월 중 수원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통지
9.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비 정산
- 보조금 교부 신청
- 선정단체는 사업실행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별도통보)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의무적 사용
- 보탬e 시스템 사용 필수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용카드 사용 필수
- 사업비 정산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10. 기타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공모기간 중 신청서 및 제출서류 사전검토는 불가하며, 공모기간 종료 후 일괄 검토 예정.
- 공고문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단체에 있음
-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추후 공모 및 위․수탁 사업 등 참여 배제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시로 귀속됨
- 필수 제출자료의 누락이 없고 2. 25.(목) 18:00까지 접수가 완료된 건에 한해 심사
- 2024년 소규모문화예술행사 미정산 단체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편으로 제출하신 경우 신청마감 기한 내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1-228-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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