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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주요시설 대관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2-05-18 조회수 : 2922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2 - 128호
2022년 하반기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주요시설 대관 공고

111CM은 1971년 수원시 정자동 111번지에 연초제조창으로 문을 열어 30년간 국가 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 오다가 2003년 가동을 중단하면서 비워져 있던 공장 일부를 재활용하여 2021년 11월 1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11CM은 휴게공간(카페), 아카이브공간, 문화예술공간으로 구성되어 누구에게나 열린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하반기 주요시설(전시공간, 라운지) 대관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수원문화재단

01.장소 : 111CM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제14호 근린공원 內) 
  • 규모 : 지상2층, 연면적 3,213㎡(971평), 건축면적 5,641㎡(1,700평)
  • 시설현황


    111CM 공간
    시설현황
    구분 공간명
    A 전시공간 243 74
    C 라운지 384 116

02. 대관일정

  • 일정
    대관일정
    구분 전시공간 라운지 비고
    7월 - 전일 가능  
    8월 9. 26.(월) ~ 10. 9.(일)
    ※설치/철수 포함
    전일 가능
    (13일 제외)
     
    9월 전일가능  
    10월 10. 1.(토) ~ 9.(일)   
    11월 - -  
    12월 - 12. 1.(목) ~ 18.(일)  
    ※ 라운지 운영 시 부대시설 대관 불가
     ※ 전시공간 사용신청 시 라운지 및 부대시설 동시 신청 가능

     
  • 대관신청 가능 기간 및 시간 
    대관신청 가능 기간 및 시간
    구분 대관기간 대관시간 신청가능 횟수 비고
    전시공간 14일 1회 전일 (10시~18시) 연 1회  
    라운지 1일 1회 오전(10시~13시)
    오후(14시~17시)
    연 4회  
    ※ 신청가능 횟수 예외사항은 대관운영지침 제 4조 6항 및 7항 참조

03.  사용료

  • 사용료
    사용료
    기준시간 기본사용료(원) 냉‧난방비(원) 비고
    1시간 15,000 10,000  

    ※ 전시공간, 라운지 사용료 동일 

     
  • ① 신청시간보다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부과
  • ② 준비 및 철수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③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④ 하절기(6월~9월) 및 동절기(11월~2월)는 냉난방 사용료 필수부과
  • ⑤ 전일 대관시, 대관료는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부과

04.  신청방법 및 기간

  • 수원문화지도 온라인 접수 (http://swdb.swcf.or.kr/)
  • 온라인 신청기간 : 2022. 5. 29.(일)~ 5. 31.(화) 17:00까지
  • 온라인 신청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메인화면) [공모지원사업 온라인접수] 란
  • 대관선정 대상자 공고 : 2022. 6. 10.(금)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05. 대관신청자격

  • 비영리 전시, 공연, 행사, 프로그램 등
  • 우대사항
    • 1순위 : 수원시 또는 재단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2순위 : 국가 또는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3순위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4순위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5순위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3, 4, 5 순위별 경합시 대관신청서, 계획서, 단체 및 개인소개서 심의를 통한 우수 예술인 또는 단체 선정
      ※단체의 경우 사용신청시 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06. 유의사항

  • 대관신청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대관심의결과에 따라 대관신청일자가 변경·조정 또는 대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원시 및 재단의 공간 운영 목적 변경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 목적에서 벗어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대관 중이라도 퇴거조치하거나 향후 2년간 대관이 불가합니다.
  • 대관신청 전 반드시 111CM 대관 운영 지침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료 납부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포기의사로 간주하고 대관신청이 자동취소처리 됩니다. 

07. 붙임서류

  • 대관공고문 1부
  • 대관신청서류 1부 (작성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요망)
  • 도면 및 장비 1부
  • 대관운영 지침 1부
  • 대관변경(취소) 신청서 1부

08. 문의처

  • 111CM 주요시설 대관 문의 : 031-269-3762

※ 111CM 부대시설 대관은 111CM 홈페이지(http://www.swcf.or.kr/111cm/)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붙임1) 111CM 주요시설_대관신청자료.hwp [31건 다운로드]
(붙임2) 111CM 주요시설_도면및장비.hwp [29건 다운로드]
(붙임3) 111CM 대관 운영지침.hwp [29건 다운로드]
(붙임4) 111CM 주요시설_사용료반환 및 대관변경신청서.hwp [22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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