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4 - 192호
수원시 공유재산(연무정 지하 식당) 사용·수익 허가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수원시 소유의 공유재산(연무정 지하 식당)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재) 수 원 문 화 재 단 재 무 관
0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수원시 공유재산(연무정 지하 식당) 사용·수익 허가 입찰 공고
- 예정가격(연간사용료) : 금이백이십팔만일천오백원정(₩2,281,500) / 부가가치세 별도
- 위치 및 규모
위치 및 규모
대상시설 |
재산의 표시 |
사용수익 허가대상
(업종) |
비고 |
소재지 |
사용(전용)면적 |
연무정 지하 식당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105, 지하1층 |
129.6㎡ |
식당 |
건물외부
바닥면적 포함 |
※ 입찰면적은 실제 사용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최고가낙찰제입니다.
- 입찰금액은 1년 사용료 총액(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2차연도 이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부과됩니다.
- 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 갱신할 수 있으며 영업준비 기간은 30일입니다.
- 용도 및 시설공사 등
- 제 법령에 의거 면허를 요하는 업종은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관공서 신고 및 허가관련 업종은 사용자가 직접 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영업하여야 합니다.
- 인테리어비는 사용자 부담하여야 하며, 설치 전 (재)수원문화재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용도는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02. 입찰 및 개찰 일정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4. 9. 5.(목) 10:00 ~ 2024. 9. 9.(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9. 10.(화) 10:00 (수원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처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