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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대관안내

대관 신청 절차
1.신청서 제출, 2.검토 및 심사, 3.결정통보, 4.사용료 납부, 5.사용
공연장 대관안내
대관시설안내표
위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05-1번지
규모
  • 연면적 : 581.20m2
  • 무대면적 :263.51m2
대관범위
  •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등 순수 문화 예술에 한함)
  •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 문화예술 관련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관시간
  • 오전 : 8시 ~ 12시
  • 오후 : 13시 ~ 17시
  • 야간 : 18시 ~ 21시
사용료
  • 오전 : 15,000원
  • 오후 : 25,000원
  • 야간 : 40,000원
    ※ 초과 사용료의 가산 : 매 1시간 초과시 기준액의 50% 가산
    ※ 토요일 오후, 공휴일은 기준액의 20% 가산
부속시설비
  • 분장실 : 1회 5,000원
  • 연습실 : 1회 5,000원
  • 무대조명 : 시간당 7,500원
  • 음향시설 : 1회 20,000원
    ※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한 파트
    ※ 무대조명 1시간미만 사용 시 1시간 사용으로 간주
    ※ 별도의 전기기기 반입 사용 시 전기 사용료 징수
    외부음향장비 반입금지
방송촬영
  • 영화촬영(비디오 포함) : 1회 10,000원
  • TV 중계방송 : 1회 10,000원
  • 라디오 중계방송 : 1회 5,000원
    ※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한 파트
이용지침
  • 대관범위
    - 기본시설 : 무대
    - 부속시설 : 분장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연습실
  • 사용신청
    사용신청서와 함께 행사 계획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이 30일 전까지 제출
  • 제출서류
    1. 사용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그 밖의 필요한 서류(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연 및 행사 프로그램 등)
  • 사용허가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등 순수 문화 예술에 한함)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 관련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제한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취사행위 및 종교적인 행사, 제품의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기타 야외음악당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6. 6월부터 9월 중 밴드·락 공연은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 사용허가의 취소
    1.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음악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용 신청(승인) 후 동일 날짜에 수원시 공적인 행사 계획이 발생할 경우 공적인 행사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 사용료 납부
    1.「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한 사용료의 환불은 행사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연습실 대관안내
대관시설안내표
위치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7(송죽동)
규모
  • 연습실 : 50㎡
대관시간
  • (오전) 08:00~12:00 / 1회 1팀
  • (오전) 13:00~17:00 / 1회 1팀
사용료
  • 5,000원
이용지침
  • 제출서류
    - 사용신청서
    - 연습실 사용 이행각서
  • 사용제한
    1. 연습실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취사행위 및 종교적인 행사, 제품의 판매 등 사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야외음악당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허가의 취소
    1.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음악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사용료 납부
    1.「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한 사용료의 환불은 행사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용신청
  • 사용일자 기준 한달 전부터 예약 가능하며, 사용일자 기준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연습실 대관은 1회에 4시간 기본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2회 운영합니다.
  • 토·일·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대관내역
월별 대관내역은 매달 마지막 주 재단 공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보러가기
문의
문의안내표
대관문의 시설문의
운영관리팀 031-245-1491 031-245-1491
대관신청시첨부서식
첨부서식 안내표
서식명 내용 비고
공연장 신청서류 신청서, 행사계획서, 부속 및 설비시설 사용신청서, 이행각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공연 및 행사프로그램(전단지, 팜플렛 등) 개별 양식(온라인 신청 시 기타서류 필수첨부)
연습장 신청서류 신청서, 이행각서  다운로드
시설물 사진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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