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공원 관리하시는 곳이 맞으실까요?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 ||
작성자 : 최OO | 작성일 : 2020-05-28 13:38:50 | 조회수 : 1234 |
안녕하세요, 포털에 찾아보니 장안공원 연락처가 이 쪽으로 되어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장안공원 바로 옆 주택가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새벽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에어로빅이 너무 시끄러워 민원을 넣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서요. (새벽에 굳이 꼭 장안공원에서 진행하시겠다고요 ㅎㅎ...) 혹시 장안구청에서 진행하는 장안공원 새벽 에어로빅에 인가를 내어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청에도 글을 남겼는데, 인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닌 경우 무단 불법 점거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어 여기에도 글 남깁니다. 그 쪽에서 무단으로 진행한 거라면 공원 관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새벽에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도록, 공원 관리자로서 권한을 행사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대를 조정하던가 장소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제발... 참고하시라고, 제가 구청에 제기한 내용 함께 적어드립니다. -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영화동 관계자 및 수강생 대표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음향앰프의 볼륨을 1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였고, 5월 26일 불시 방문하여 운동 중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저소음도 29.2dB, 5분간 등가소음도 34.5dB로 조용한 실내 소음도(40dB)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으로 측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불시 점검 유선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분이 매일 오셔서 소음 함께 측정해주실 게 아니라면요. 잠깐 조용하다가 흥 오른다고 동네 방네 틀 게 뻔할 뻔입니다. (작년에 동일한 일을 이미 겪어서 절대 믿을 수가 없네요. 당장 오늘도 저는 에어로빅 때문에 깼습니다...) 한 번 잰 소음으로 근거를 들이미시다니 너무하십니다. 대체 이걸 왜 꼭 새벽에 하려고 고집하시는 지 이해할 수 없네요. 유선상 통화로는, 주민 숙면권과 구민의 건강권을 함께 이야기 하셨는데 두 개가 평소라면 몰라도 새벽에 동일 선상에 오를 수 있나요? 담당자분이라면 구민의 건강권을 위해 본인의 수면권은 기꺼이 포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언제 시끄러울 지 몰라서 새벽에 놀라서 깨는 불안 증세를 겪어보셨나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건강권이라면 다른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주시면 안 되나요? - 앞으로도 주민의 숙면권 보장을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적극 준수하여 장안공원 에어로빅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매일 에어로빅팀을 전담해 소음을 통제해주실 게 아니라면, 아껴야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 031-228-541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유선 통화에서 노력하시는 담당자분의 태도는 무척 잘 알겠고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시기도 사실 근무시간 외인데 쉽지 않으셨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원 상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20-06-08 16:34:53에 등록되었습니다. 본 열린의견은 수원시 화성사업소(문화유산시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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