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호스텔 결제관련 건의 | ||
작성자 : 안OO | 작성일 : 2013-03-29 11:04:35 | 조회수 : 2310 |
1. 결제후 당일취소시 위약금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2.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뺀 금액에서 송금수수료라는 명목으로 500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약금발생시 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후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송금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위약금송금을 하지 않아도 될거 같네요. |
답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3-04-02 14:29:07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문화재단입니다.
수원호스텔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당일취소 시 위약금 발생은 수원호스텔 약관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숙박 2일전, 1일전에 예약을 하고 결제는 48시간 이내에만 하면 되므로, 예약과 동시에 결제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수수료 발생에 대해서는, 수원호스텔은 예약 및 결제프로그램을 전문업체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결제금액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자동으로 송금(CMS)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약금의 카드결제는 현 결제시스템 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문화재단(031-290-36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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