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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호스텔 결제관련 건의
작성자 : 안OO 작성일 : 2013-03-29 11:04:35 조회수 : 2310
1. 결제후 당일취소시 위약금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2.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뺀 금액에서 송금수수료라는 명목으로 500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약금발생시 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후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송금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위약금송금을 하지 않아도 될거 같네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3-04-02 14:29:07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문화재단입니다.
수원호스텔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당일취소 시 위약금 발생은 수원호스텔 약관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숙박 2일전, 1일전에 예약을 하고 결제는 48시간 이내에만 하면 되므로, 예약과 동시에 결제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수수료 발생에 대해서는, 수원호스텔은 예약 및 결제프로그램을 전문업체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결제금액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자동으로 송금(CMS)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약금의 카드결제는 현 결제시스템 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문화재단(031-290-36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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