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홈
현재 위치

지원사업 공고

<전통놀이 문화 계승 지원 사업> 운영 공모 안내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1-06-18 조회수 : 3802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1 - 95호
<전통놀이 문화 계승 지원 사업> 운영 공모 안내
수원문화재단은 전통놀이 문화 <윷놀이 대회>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시민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전통놀이 문화 계승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동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갖춘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8일
수원문화재단

01. 공모내용

  • 수행 기간 : 2021. 7. 10.(토) ~ 10. 31.(일)  ※ 윷놀이 대회 : 9월 추석 연휴 기간
  • 공모 내용 : 전통놀이 문화 교육과 체험이 접목된 윷놀이 대회 운영  
  • 공모 대상 : 윷놀이 대회 진행 단체
  • 예산 지원규모 : 50,000천원

02. 신청자격

  • 50인 이상 참여 윷놀이 대회 진행 경험이 있는 단체로 수원시 윷놀이 대회 참가자 모집 및 대회 진행이 가능한 단체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03. 추진일정

  • 공고 기간 : 2021. 6. 18.(금) ~ 7. 2.(금) [14일간]
  • 접수기간 : 2021. 7. 1.(목) 10:00 ~ 7. 2.(금) 17:00
  • 심의 기간 : 2021. 7.  7.(수) 예정
  • 결과 발표 : 2021. 7.  9.(금) 예정
  • 윷놀이 대회 : 2021. 9월 추석연휴 기간
  • 사업 추진기간 : 2021. 7월 ~ 10월  [참가자 모집 등 대회 준비 및 지원금 정산 기간]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4.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 발표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정산서 제출

05.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심의 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6.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jha@swcf.kr)
  • 제출기간 : 2021. 7. 1.(목) 10:00 ~ 7. 2.(금) 17:00

 

07.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정 양식] 지원 신청서 1부     
    • [지정 양식] 사업 계획서 1부
    • [지정 양식] 단체 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 단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PDF 이미지 제출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08. 교부 및 정산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 운영 규정」에 준해 지원금 교부·정산 실시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09. 유의사항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0. 문의사항

  • 수원문화재단 전통사업부 전통기획팀(☎031-247-3762)

 

 

첨부파일 :
(붙임) 사업신청서_전통놀이문화계승지원사업.hwp [66건 다운로드]
  • 화면최상단으로 이동
  • 다음 화면으로 이동
  • 페이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