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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1-06-21 조회수 : 6919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1 - 96호
202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202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문화예술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수행기간 : 2021. 7월 ~ 10월 15일
  • 지원내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예술인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예술인의 창작활동 계획안과 결과 보고서에 대한 지원
  • 지원규모 : 95,000천원(인당 1,000천원, 총 95인 선정)
  • 지원분야 : 장르무관

0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개인
      ※ 단체 지원 불가
      ※ 단체 대표자 및 소속원 개인이 속한 단체의 프로젝트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인 활동증명 확인자 우대
      ※ 2021년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미선정자 우선 고려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1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舊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예술가의 다락)

03.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1. 6. 21.(월) ~ 7. 2.(금) [2주간]
  • 접수기간 : 2021. 6. 30.(수) ~ 7. 2.(금) 18:00
  • 심의기간 : 2021. 7월 중
  • 결과발표 : 2021. 7. 15.(목) (예정)
  • 협약체결 : 2021. 7월 말 (예정)
  •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 2021. 10. 15.(금)限 ※ 9월 말까지 사업 종료 권고
  • 지원금 지급 : 2021. 10월 말 (예정)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4.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협약 체결 →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 지원금 지급
    ※ 활동 결과 보고서 중 우수사례는 2022년도 수원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지원시 가산점 부여
    ※ 별도의 정산 절차없이 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결과 보고서는 계획안과 관련한 활동 사항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추후 양식 제공 예정

05.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인터뷰 심의 : 서류심의 보완, 사업내용 확인 등 ※ 단, 인터뷰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심의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0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지정서식)
    • ※ 사업계획안, 참가자 프로필, 작가이력서(개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하며 발급일이 공고일 이후여야 함
  • 추가제출서류(아래 둘 중 하나 선택 가능)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제출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이름]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7.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방법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08. 유의사항

  • 신청자 개별 최대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 「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활동 결과 보고서는 지원금 지급 이후 E-book으로 제작될 예정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0. 문의처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부 예술창작팀 (☎031-290-3535) 

 

첨부파일 :
(붙임) 신청서_202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hwp [331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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