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2 - 13호
2022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2022년도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가와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간 : 2022. 4. 1 ~ 10. 31
- 지원내용 : 관내 전문예술인 및 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프로젝트
- 장르별 창작사업 우대
[장르별 창작사업 범위]
- 신곡이 포함된 음악 공연, 새로운 연출 작품, 새로운 안무 등
- 신규 창작 결과물로 구성된 전시 등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총 지원규모 : 8,000만원
0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분야
지원분야
분야 |
세분류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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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무용/다원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 기타 연극/무용/다원예술 분야 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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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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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전통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 기타 음악/전통예술 분야 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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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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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발표
- 기타 시각예술 분야 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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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000만원 |
※ 지원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학 분야 변경사항 사전공고>
- 하반기 공모 예정(6월)
- 관련 내용을 미리 공고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6월에 지원 신청바람
지원분야
분야 |
세분류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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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조, 소설, 수필, 평론, 희곡 등
- 문학분야 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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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 작품집 발간, 제작 지원
※ 완성된 원고 제출 필수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제작비(출판비), 인건비(원고료), 운영비(우편 발송료 등) 인정
- 기타 문학분야 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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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00만원 |
0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자
※ ‘수원문화지도’에서 지원 신청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2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 중 일부를 중복 선정할 수 없음(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 작품이 대중에게 발표, 공개되지 않는 경우
- 표현 가능한 매체에 이미 발표된 경우
- 학/석/박사 학위 청구 졸업 공연, 졸업 공연 및 전시 제외
-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작품이 표절과 관련이 된 경우
- 초·중·고교생일 경우(단, 대학생, 대학원생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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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추진일정
- 공고 : 2022. 1. 17.(월) ~ 1. 25.(화)
- 접수 : 2022. 1. 26.(수) ~ 1. 28.(금) 18시 까지
- 심의 : 2022. 2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2022. 3. 4.(금)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집행·정산 교육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현장평가(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06.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예비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장르별 분류 검토)
- 서류심의 : 장르별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심의기준 :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8.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 서류)
※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사본(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등)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개인 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혹은 삭제하여 제출
- 추가제출서류 각 1부
- 창작 작품의 경우 포트폴리오, 안무․연출 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출(A4)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팜플렛, 포스터, 도록, 작품사진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하여 제출
09. 교부 및 정산
- 예술인 개인 자부담 폐지
- 단체는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비율 준수
- 지원금과 자부담(예술단체 :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본인 사례비 일부 인정(총 사업비의 5% 이내)
- 사업종료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이며, 정산서 제출 기한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0. 유의사항
- 신청단체는 지원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2020.12.10. 시행)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 부여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11. 문의
- 창작지원사업 문의 예술창작팀 (031-290-3533)
- 수원문화지도 문의 예술창작팀 (031-290-3533)
12. 2022년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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