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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2년 ‘생활문화네트워킹 활성화 (부제 : 우리들의 사이시옷)’ 참여 공간 모집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2-07-20 조회수 : 2241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2 - 179호
2022년 ‘생활문화네트워킹 활성화 (부제 : 우리들의 사이시옷)’ 참여 공간 모집 공고
 (* 사이시옷이란? 사람과 사람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서로의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
2022년 7월 20일
수원문화재단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특화된 생활문화 활동 공간을 활성화 시키고, 생활문화의 영역 확장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유입 도모를 위한 2022년 ‘생활문화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내 생활문화공간 운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 및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제11조(시민문화의 정착) 등에 의거하여 수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1. 신청자격

  • 관내 문화공간 운영자 중 이웃 또는 새로운 사람과의 연대 회복을 위한 생활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02. 사업기간 및 내용

  • 기간 : 2022년 8월 ~ 11월
  • 장소 : 현재 운영 중인 수원시 소재의 문화공간
  • 내용 : 이웃 또는 새로운 사람과의 연대 회복을 위한 생활문화 특화 프로그램(8회) 운영 지원
최종합격자 명단

  ※ (예시)생활문화 프로그램 내용
    - (반려동물·식물·사물) 다양한 반려 존재와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치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 (사람잇기) 연령, 성별 구분 없이 새로운 친구들과 안전한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 상기 내용은 공간 운영자가 현재 운영 중인 생활문화공간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0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개소 당 3,000천원(총 3개소)
  • 지원조건 : 사업기간(8월 ~ 11월)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 8회 운영
  • 지원항목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성 경비(외부 강사료, 제작비, 재료비, 홍보비 등)
    •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공간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치 및 장비 임차료(재단과 사전 협의)
    • 재단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내 지원사업 참여 공간 및 프로그램 상시 홍보
  • 지원불가항목
    • 사업자 대표(본인) 및 구성원에 대한 강사료, 회의비, 식대 등 내부 인건비
    • 사업 목적과 무관한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공공요금 등 자본적 경비
    • 일회성 행사 및 공간 내 기존 운영 중인 유료 프로그램 연계에 대한 사항 등

04. 선정기준

  • 생활문화 활동 취지, 운영 계획의 구체성, 예산편성의 합리성, 공간의 적합성 및 접근성, 운영자의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

05. 사업 추진절차

  • 접수 기간 : 2022. 7. 25.(월) ~ 8. 5.(금) 18:00 限
  •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8. 10.(수)
  • 선정결과 발표 : 2022. 8. 12.(금) / 재단 및 문화도시 홈페이지(예정)
  • 지원금 교부 : 2022. 8. 22.(월) ~ 8. 31.(수)
  • 프로그램 운영 : 교부시점으로부터 ~ 2022. 11. 18.(금)
  • 정산서 제출 : 2022. 12월 초

06.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공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추가서류 :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자료(자유형식)
  • 접수경로 : 문화도시 홈페이지 가입 후 지원서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문화도시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유의사항 : 접수 후 문의처(031-290-3652)로 확인 전화 필요

07. 지원 신청 제한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자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한 자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추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08. 문의처

  •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팀 (031-290-3652)

 

첨부파일 :
(붙임) 지원신청서.hwp [45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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