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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0 수원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록지원사업 <예술가의 다락> 공모 신청 안내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0-06-01 조회수 : 7089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0 - 79호
2020 수원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록지원사업 <예술가의 다락> 공모 신청 안내
수원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의 침체된 예술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관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기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1일
수원문화재단

01. 지원대상

  •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는 인쇄물 또는 영상물 제작
      ※ 일회성 사업에 대한 단순기록이나 홍보물 제작은 해당되지 않음                     
      ※ 사업예시                
        - 예술가의 작품세계 및 작품활동 등 작업 전반을 기록하는 작품집 발간                     
        - 수원연극인의 참여작품의 대본 및 홍보물을 시기별로 정리한 기록집 발간                  
        - 관내 예술단체의 대표 사업을 포함한 활동의 일대기를 기록한 자료집 발간            
        - 예술단체의 소속 원로 및 현재 회원들의 인터뷰를 담은 기록 영상 제작                 
        - 단체가 발표한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담은 포트폴리오성 영상편집 및 제작

0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 2020년 수원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 사실이 없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우대                                            
            ※ 신청 시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가입 및 DB 등록 필수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03.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 지원분야
    • 인쇄물 제작 : 사업의 결과물이 도록, 책자 등의 형태로 제작되는 사업
    • 영상물 제작 : 사업의 결과물이 동영상 형태로 제작되는 사업
  • 지원한도 : 사업 당 최대 5,000천원

04. 실행기간

  • 지원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 2020년 7월 ~ 10월
       ※ 정산검사 및 예산마감 일정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10월까지 사업을 마감하여야 함

05. 추진일정

  • 공고 : 2020. 6. 1. (월) ~ 6. 12. (금) [2주간]
  • 접수 : 2020. 6. 10. (수) ~ 6. 12. (금) 18:00까지
  • 결과발표 : 2020. 6. 23. (화) 예정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6. 지원사업 심의

  •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의 ※필요시 인터뷰 심의
       ※ 심의 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예술가의 다락>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신청서 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포함
      ※ 신청서 내 사업계획서, 사업 활용자료 목록,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를 모두 기입할 것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스캔이미지 첨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은 집행·정산 안내자료 숙지(매뉴얼 및 동영상 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 기획지원사업으로 개인 및 단체 모두 자부담 없음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등)를 부여함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이 결정될 경우 모니터링은 필수 사항임
  • 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필요시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09.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지원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추가제출서류의 경우 필요시 우편지출 가능(접수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접수처

  • 온라인접수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
  • 재단주소 :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14) 수원문화재단 1층 문화예술부 예술창작팀

11. 문의사항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4)

 

첨부파일 :
신청서(2020 수원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록지원사업_예술가의 다락).hwp [153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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