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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1년 브릿지 문화예술교육(기관협력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1-03-24 조회수 : 4881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1 - 43호
2021년 브릿지 문화예술교육(기관협력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수원문화재단은 소외계층 및 사회·정신 취약계층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적 교육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21 브릿지예술교육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단체(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24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목표 :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의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 및 예술강사 활동기회 제공
  • 사업수행기간 : 2021. 5 ~ 10월
  • 지원내용 : 협력기관 사용자 대상 맞춤형 예술교육․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기관협력 매칭 대상기관 내용 참조)
    ※ 필수사항
    - 문화소외계층 또는 사회·정신 취약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재단에서 제시한 협력기관 1개 시설 당 1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별 최소 8회 이상 교육 운영
    - 협력기관과 운영내용, 구성, 일정 조정 예정
  • 총 지원규모 : 15,000천원
  • 지원금 : 최대 6,000천원 (프로그램별 상이)
  • 선정규모 : 3개팀(예정)
    ※1개 기관 당 1개 프로그램 매칭
    ※ 심의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지원 단체(개인)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02. 신청자격

  • 예술교육 분야 단체 및 개인(연령, 지역, 출신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수원시내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단체일 경우 1명이상 소지자 우대
    •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 예술치료 자격증 소지자
      ※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한함, 단체일 경우 1명이상 소지자 우대
    • 코로나19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1, 2차 대안 운영방안 제시 단체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획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자
  • 종교단체 및 특정 종교적 성격을 가진 교육프로그램
  • 청소년,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동아리 - 프로그램 운영 협의 기관에 소속되었거나 활동 중인 강사 또는 단체
  • 기타 재단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성격을 가진 강사 또는 단체

03. ‘기관협력’ 매칭 대상기관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협력기관 대상층 교육희망기간 활동회차 희망장르
계층 인원
수원시성인정신건강센터 정신취약층성인 10명 5월~7월 12회 무용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성인 10명 5월~10월 10회 통합예술
새수원지역아동센터 중고등학생 20명 8월~10월 13회 미술

※ 최종 선정 후 협력기관과 운영방법 및 일정 등은 조정 예정임

04. 추진일정

  • 공고 : 2021년 3월 24일(수)
  • 접수 : 2021년 4월 5일(월) ~ 4월 7일(수) 18:00
  • 심의 : 2021. 4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2021. 4. 21(수) 예정
    ※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5.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예비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서류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의
  • 심의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6.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방법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07.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붙임): 사업계획서, 이력서, 단체 소개서 포함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사본,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사본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붙임)
  • 추가제출서류 각 1부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관련 이미지 10건 이내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 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교부 및 정산

  • 예술단체는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재료비, 임차비, 홍보비 등), 인건비
    ※ 단체 대표자에게 강사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지급은 사업비의 5%이내에서 가능하나,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에게 사업비(강사료 등) 지출은 불가
    ※ 전문가 컨설팅 예산 책정 필수(해당 전문가 및 시기는 재단과 사전 협의)
    ※ 회의비, 식비, 간식비, 예비비 책정 불가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09.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관련사항을 준수해야 함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비율 준수)
  • 프로그램 내용이 당초 제안서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 허위사실 기재가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후라도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제시된 예산지원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추후 예산조정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등) 부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성과공유회에 참석해야함
  • 적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0. 기타

  • 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차기년도 브릿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연속 지원 혜택
  • 연구 활동 종료 시 아카이브 결과물(보고서, 자료집 등) 반드시 제출
  • 활동기간 중 전문가컨설팅 및 성과공유회 운영 예정이며, 추후 자세한 내용 별도 안내

10. 문의

  • 지원사업 및 문화지도 문의 : 예술교육팀 031-290-3553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첨부파일 :
(붙임)브릿지교육지원사업_신청서.hwp [84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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