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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원연극주간 참여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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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3-07-13 17:28:27 조회수 : 655
첨부파일 붙임 1. 공고문.hwp [12건 다운로드]
붙임 2. 지원신청서.hwp [9건 다운로드]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3 - 204호
2023 수원연극주간 참여단체 공모
 

(재)수원문화재단은 시민의 관내 공연예술 관심도 제고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수원연극주간을 추진 중 입니다. 관내 실내외 공간을 활용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수원연극주간 운영에 함께할 참여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수원 지역 내 관련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 사업수행기간 : 2023. 10. 20.(금) ~ 11. 5.(일) 3주간
  •  • 지원내용 : 수원연극주간에 수원시 내에서 실연되는 공연 지원
  •  •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공연예술단체
  •  • 총 지원규모 : 3,700만원
  •  

02. 신청자격

  •  • 지원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연분야 문화예술단체
         ※ 컨소시엄 형태의 수원시 공연단체간 협력 가능(단, 1개 단체가 대표로 신청)
    •    대표단체를 포함하여 최대 4개 단체까지 구성 가능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방송국․언론사․학교․학원․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3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에 대해 동일사업인 경우 선정 불가(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03. 지원내용

  •  • 수원연극주간에 맞추어 관내 실내외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연 지원
  •  • 수원연극주간 통합 홍보 및 정조테마공연장(255석) 대관 지원(선정 후 협의)
       ※ 정조테마공연장의 경우 공연장소만 대관하며 공연운영을 위한 인력은 지원하지 않음
  •  • 건별 지원규모 : 최대 700만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 연극주간 기간 : 2023. 10. 20.(금) ~ 11. 5.(일)
  •  

04. 추진일정

  •  • 공고기간 : 2023. 7. 13.(목) ~ 7. 28.(금)
  •  • 접수기간 : 2023. 7. 26.(수) ~ 7. 28.(금) 18:00까지
  •  • 서류심의 : 2023. 8. 8.(화) 예정
  •  • 심의방법 :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
  •  • 발표 : 2023. 8. 14.(월) 예정


05. 사업추진절차

  •  • 선정 이후 재단과 연극주간 내 공연 운영 및 공연일정에 대한 협의 진행
  •  •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증빙자료 제출 후 공연료 지급


06. 심의방법

  •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 기준 : 계획의 타당성, 작품수월성, 공간적합성, 추진능력 등
       ※ 컨소시엄 구성 여부에 대한 가점 없음(단, 협력단체의 역량을 전체적으로 판단)


07. 접수방법

  •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www.swcf.or.kr/swdb)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방법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08. 제출서류

  •  • 공통자료
    •   (1) 지원신청서(양식) 1부
         ※ 공연계획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활용 동의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2)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1부
         ※ 컨소시엄 구성 시 협력 단체의 단체등록증 포함
  •  • 추가제출서류
    •   (1) 최근 3년간 관련 활동증빙자료(대표자료 5건 이내 선정 / 관련 이미지 포함)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유의사항

  •  • 별도의 정산 절차는 없으나 계약서에 따른 증빙자료(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예정(※별도의 자부담 비용 없음)
  •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공연 진행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신청서 제출 전 저작권 이용 동의를 득하여야 함(저작권 문제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 컨소시엄 협력단체 구성은 선택사항이며, 심사과정에 우대 및 가점이 부여되지 않음
  •  • 단체별 1개의 사업만 지원가능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컨소시엄 협력 단체의 개별 지원 불가
  •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 선정된 모든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진행하여야 함
  •  • 선정 공연은 2회 이상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10. 문의처

  •  •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부 예술창작팀(031-290-3534)※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