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용 바로가기 링크 모음
본문 바로가기

열린공간

HOME > 열린공간 > 공지사항

2024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2차) 공고
공지사항 상세보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4-04-23 14:22:17 조회수 : 764
첨부파일 2024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2차) 공고문.pdf [48건 다운로드]
2024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2차) 지원신청서.hwp [36건 다운로드]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4 - 88호
2024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2차) 공고
 
수원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4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원의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간 : 2024. 6. 1. ~ 10. 31.
  • 지원내용 : 지역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총 지원규모 : 6,000만원(2차)
  •  

02. 지원분야

 
분야 세부 분류 사업내용 지원규모
연극
무용
다원
  • 연극(뮤지컬) 등
  • 현대무용, 발레 등
  • 다원예술 등
  • 해당 분야의 실연, 연주, 발표, 행사 등
300~400만원
음악
전통
  • 기악, 성악, 작곡 등
  • 국악, 전통무용 등
  • 해당분야의 실연, 연주, 발표, 행사 등
시각
  • 미술, 서예, 공예, 사진 등
  • 해당 분야의 발표, 행사 등
문학
  • 시, 시조, 소설, 수필, 평론, 희곡 등
  • 출간(제작) 지원
    ※ 완성된 원고 대상 심의 진행(완성된 원고 제출 필수)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출판비, 우편발송료 등 출간 및 배포를 위한 운영비 인정
  • 문학 분야의 행사 등

※ 2024년부터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학분야 1.2차 동시 공모 실시
 

03.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또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 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대중에게 발표, 공개되지 않는 문화.예술활동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4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04. 원로예술인.장애예술인 우선 할당제 안내

  • 원로예술인(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1959년 4월 24일 이전 출생자), 장애예술인 대상 우선할당제(2차 1,000만원)를 실시합니다.(개인에 한함)
    ※ 심의를 거쳐 할당 금액 내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해당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주민등록초본 사본)
  •  

0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4. 4. 23.(화) ~ 5. 9.(목)
  • 접수기간 : 2024. 5. 7.(화) ~ 5. 9.(목) 18:00까지
  • 심의기간 : 2024. 5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2024. 5. 24.(금) 예정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06.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집행.정산 교육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현장평가(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  

07.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 기준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기대효과 등
  •  

08.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누리집(www.swcf.or.kr/swdb/)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신청 방법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09.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개인경력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활용 동의서, 서약서 포함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신청서’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학분야 중 출간(제작)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 원고 일체(수원문화지도 텍스트 파일 업로드)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원고’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할당 대상인 장애예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
  •  

10. 교부 및 정산

  • 예술인(개인) 자부담 폐지
  • 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지원금과 자부담(예술단체 :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  

11. 유의사항

  • 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성희롱.성폭력 교육 필수 이수(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준수(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집행정산이 미비한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개인정보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지원신청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시 지원신청서 수정 및 변경 불가(지원신청서 미첨부 또는 정보 미기재 시 전문가 서류 심의 불가)
  • (재)수원문화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으로, 심의과정에서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해당자(단체) 심의 제외
  •  

12. 문의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5)
  • 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