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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게시판

수원문화재단 인권침해 신고제도 안내

수원문화재단은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재단의 사업 및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신고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문화재단 인권침해 신고제도
신고대상 수원문화재단을 통해 받게 된 본인 및 타인의 인권침해
담당부서 수원문화재단 기획경영부 경영기획팀
신고방법 방문 및 우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2층 기획경영부
팩스 : 031-290-3520
이메일 : hskim@swcf.kr

처리절차

Step1 신고 및 접수 → Step2 신고내용 검토 → Step3 조사 → Step4 조치 완료 → Step5 결과통보

안내사항

수원문화재단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신고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고인 및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단순 비방 등 인권침해와 관련 없는 신고내용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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