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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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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제출서류

1. 대관신청서 일체

2. 그 밖에 재단이 증빙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용제한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및 행사

5. 전시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111CM 운영 목적 또는 재단의 공연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6. 전시 또는 행사가 111CM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1. 대관승인 후 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4. 대관 시설의 관리·운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5. 재해 등 기타 불가향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6.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7. 특정종교 행사 또는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9.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사용 신청(승인) 후 동일 날짜에 수원시 공적인 행사 계획이 발생한 경우 공적인 행사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1. 사용료 납부기간 내에 111CM에 방문하여 카드로 결제한다.

* 사용 당일 취소의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세부 내용은 복합문화공간 111CM 대관 운영지침 참조

운영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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