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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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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대관범위
주요시설 : 전시공간, 라운지
부대시설 : 111CM 다목적실 1·2, 창작활동 교육실, 창의예술 실험실, 스튜디오 5개실
사용신청
주요시설 : 정기대관 신청
부대시설 : 사용신청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단체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사용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신청
제출서류

1. 사용신청서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행사계획서 등)

사용제한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및 행사

5. 전시 및 행사의 내용, 수준이 111CM 운영 목적 또는 재단의 공연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6. 전시 또는 행사가 111CM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1. 대관승인 후 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4. 대관 시설의 관리·운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5. 재해 등 기타 불가향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6.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7. 특정종교 행사 또는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당초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9.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사용 신청(승인) 후 동일 날짜에 수원시 공적인 행사 계획이 발생한 경우 공적인 행사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1. 주요시설의 경우 선정 대상자 공고 이후 사용료 납부기간 내에 111CM에 방문하여 카드로 결제한다.

2. 부대시설의 경우 이용 당일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한다.

※ 부대시설 사용 당일 취소의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세부 내용은 복합문화공간 111CM 대관 운영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