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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1 - 10호 2021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공고 수원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1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원의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사업자의 사업수행기간 : 2021. 4. 1 ~ 10. 31지원내용 : 지역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역량강화와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지원대상 : 수원시 내 예술인 및 단체총 지원규모 : 12,130만원(상·하반기)지원분야 : 3개 분야(연극·무용·다원 / 음악·전통 / 시각) 
02. 신청자격 
	지원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또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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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2021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舊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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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분야 
	지원분야
	
		
		
		
		
	
	
		[변경사항] 문학분야
			| 분야 | 세부분류 | 사업내용 | 최대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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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뮤지컬, 영화현대무용, 발레다원예술 등 | 
				기성작품의 연주/발표회 등 공연활동연극/무용/다원예술 분야의 실연, 발표, 행사 등 |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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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작품의 연주/발표회 등 공연활동음악/전통예술 분야의 실연, 발표, 행사 등 |  
			|  |  |  |  
	하반기 공모(6월 예정)완성된 원고 대상 심의 진행문학분야의 경우 지원 신청 시 완성된 원고 제출이 필수사항으로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미리 공고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6월 공모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 분야 | 세부분류 | 사업내용 | 최대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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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제작)지원※ 완성된 원고 제출 필수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제작비(출판비), 인건비(원고료), 운영비(우편 발송료 등) 인정
 | 최대 500만원 |  
04. 추진일정 
	공고기간 : 2021. 1. 18. (월) ~ 1. 29. (금)접수기간 : 2021. 1. 26. (화) ~ 1. 29. (금) 18:00까지심의기간 : 2021. 2월 중 예정심의방법 : 장르별 심의위원(명)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결과발표 : 2021. 3. 5. (금) 예정 
05.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집행·정산 교육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06 심의방식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심의 기준 :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기대효과 등
 
08. 제출서류 
	공통서류
	
		수원문화재단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사업계획서, 작가이력서, 단체소개서(단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단체의 경우 반드시 단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추가제출서류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 교부 및 정산 
	예술인(개인) 자부담 폐지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지원금과 자부담(예술단체 :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대표자 사례비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연출료, 기획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인건비성 사례비(스태프, 행사출연자)를 지원금으로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 지원금의 30%이내에서 예산 책정 가능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0. 유의사항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신청 단체는 지원 사업별 1건 지원 원칙※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받아야 함향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의 사업결과물은 수원문화재단「수원문화지도」 아카이브 사이트 내 DB로 구축됨에 따라 반드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1. 문의사항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3문화지도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031-290-3534   수원문화재단 유튜브에 사업설명회 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