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통문화관 전통식생활체험관 장기 교육 프로그램 <궁중음식_집밥을 수라상으로>

분류 | 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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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1-07-08(목) ~ 2021-07-29(목) |
접수인원 | 회당 10명(성인) |
시간 | 10:00 ~ 13:00 |
장소 | 수원전통문화관 전통식생활체험관 |
이용료 | 1인 25,000원 |
주최/주관 | 수원시/수원문화재단 |
문의처 | 031-247-5613 |
실생활에서 응용가능한 궁중음식 이론과 조리실습
<궁중음식_집밥을 수라상으로>
수원전통문화관 전통식생활체험관 장기교육 프로그램 「궁중음식_집밥을 수라상으로」 체험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1. 프로그램 개요
- 체험기간 : 2021. 7. 8.(목) ~ 7. 29(목) 기간 중 매주 목요일
- 운영시간 : 10:00~13:00 (회당 성인 10명)
- 체험장소 : 수원전통문화관 식생활체험관
- 체험내용 : 실생활에서 응용가능한 궁중음식 이론과 조리실습
- 체험요금 : 25,000원(재료비포함) ※사전 계좌이체 : [기업은행] 168-020092-01-994 (예금주 : 수원문화재단)
02. 세부 프로그램
체험내용 | 주차 | 일자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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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응용가능한 궁중음식 이론과 조리실습 |
1주 | 2021.7.8.(목) 10:00 ~ 13:00 |
이론 | 궁중음식의 특징 |
실습 | [죽상] 장국죽,전복죽,타락죽, 명란젓조치,북어포푸라기,미역자반 [시범] 나박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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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 2021.7.15.(목) 10:00 ~ 13:00 |
이론 | 고종과 순종의 수라상 | |
실습 | [반상] 소갈비찜구이,오이강정,연근전, 청포묵전 [시범] 미역오이냉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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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 2021.7.22.(목) 10:00 ~ 13:00 |
이론 | 통과의례 상차림 | |
실습 | [전골상] 두부전골,더덕구이,임자수탕 [시범] 냉면동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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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2021.7.29.(목) 10:00 ~ 13:00 |
이론 | 한국의 시식과 절식 | |
실습 | [면상] 고종냉면, 편수, 월과채 |
※ 상기일정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일정 및 체험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단계~1.5단계 16명, 2단계 10명, 2.5~3단계 체험중단
03.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 6. 17.(목)10:00 ~ 모집 마감일
- 접수방법 : 네이버 사전예약 접수 바로가기
- 안내사항
- 네이버 예약의 경우 모든 수량 마감 시 상품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2일 내에 계좌이체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 사전예약이 마감되었을 경우 취소자 발생 시 예약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신청인원이 5명 미달 일 경우 해당 수업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04. 기타 유의사항
-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당일 취소가 불가하며, 부득이한 변동 사항 발생 시 개강일로부터 2일 전까지 하단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론수업 후 실습은 3인 1조(2팀) 및 4인 1조(1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05.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한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6. 수강료 환불
- ① 공공한옥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지진,홍수,태풍)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반환
2. 공공한옥 사정으로 수강 및 시설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반환
3. 수강자 및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
가. 수강 및 이용 시작일 이전 : 전액반환
나. 수강 및 이용 시작일 이후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 ②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전 구입된 재료비는 공제한 후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수강 신청 시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07. 문의
- 수원문화재단 전통사업부 전통교육팀(☎031-247-5613)
위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