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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6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6-01-09 조회수 : 257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6 - 4호
2026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과 예산을 매칭하여 2026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모든예술31)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간 :2026. 4. 1. ~ 10. 31.
  • 지원내용 : 수원 지역(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경기도인의 예술활동 지원
    ※ 수원시 소재 예술가 및 단체, [지역특화] 유형 우대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예술인 및 단체
  • 총 지원규모 : 1억 2,700만원 ※ 경기도 매칭비용 추후 확정예정으로 총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최대 1,000만원(사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본 사업은 수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함으로, 사업 기간 내 진행될 지역 리서치 프로그램(1회 예정) 등에 반드시 참여 및 협력해야 함

02. 지원유형

지원분야
분야 유형 사업내용 지원규모
공연
·
시각
지역특화
[우대]
아래 주제 중 선택하여 반영된 예술 프로젝트 지원 최대
1,000만원
1) 과거 : 수원의 역사자원의 재해석
 - 예시) 수원화성과 정조, 무당거리, 부국원 등 근·현대 거리
2) 현재 : 수원의 로컬브랜드
 - 예시) 드라마 촬영지, 수원 백년가게 활용, 수원 전통시장 등
전문예술
활동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분야의
전문예술활동 지원
최대
800만원

※ 생활문화동호회 등 신청 불가
※ 참여(협업)형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체×단체, 개인×개인, 개인×단체 등 자유로이 진행 가능

03.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술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로서, 지원사업 활동을 수원지역(오프라인)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1 : 수원 지역특화 예술프로젝트(지역특화 유형)
    • 우대사항 2 : 수원시 소재(거주)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민등록초본 및 단체 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거주) 확인이 가능해야 함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 재단의 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 된 자
    - 작품이 대중에게 발표, 공개되지 않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6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일부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형형색색 문화예술 지원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에 해당)
    - 학/석/박사 학위 졸업 공연 및 전시
    -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작품이 표절과 관련이 된 경우
    - 2026년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추진되는 경기문화재단 및 타 지역문화재단 사업과 중복선정 불가

04. 추진일정

  • 공고 : 2026. 01. 9(금) ~ 01. 23.(금)
  • 접수 : 2026. 01. 21.(수) ~ 01. 23.(금) 18시까지
  • 심의 : 2026. 2월 중 예정
  • 결과발표 : 2026. 03. 06.(금) 예정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집행·정산 교육 → 지역 리서치 투어 프로그램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현장평가(모니터링) → 회계검사 → 정산서 제출
    ※ 지원사업 관련 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필수

06.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등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 심의기준 :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7. 접수방법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신청 방법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수원문화지도 누리집 바로가기

08.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수원문화재단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개인경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활용 동의서, 서약서 등 포함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신청서 양식 내 필수 첨부
      ※ 신청서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파일로 등록,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신청서’로 저장하여 제출
  •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5건 이내 관련 이미지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
    ※ 추가제출자료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하여 제출

09. 교부 및 정산

  • 예술인(개인) 자부담 없음
  • 단체는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비율 준수 및 정산 필수
    자부담 계산기 바로가기
  • 대표자 사례비 - 총 지원금의 20%(2백만 원 한도) 이하 인정
  • 지원사업 정산시 외부 회계검사 의무화 및 교부 신청시 회계검사비 반영
      ※ 26년도 회계검사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교부 신청시 최종 금액 안내 및 확정 예정
    지원분야
    사업규모 수수료
    7백만원 미만 187,000원
    7백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226,000원

    (▲ 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산보고서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기준)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단체 중 과세대상자(과세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는 부가세 관련 행정사항 준수 필
  •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준수
  • 사업종료는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0월 진행사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까지)

10. 유의사항

  • 하나의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지원사업별 1건 신청 가능)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또는 개인은 집행·정산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필수 참여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은 성희롱·성폭력 교육 필수 이수
  • 사업 수행시, 주최, 주관은 선정자 또는 단체명 필수 명시(선정자 또는 단체 외 명시 금지)
  • 재단에서 요청하는 지원사업 홍보 자료 필수 제출(행사 1개월 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필수)
  •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이 아닌 경우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다과, 회의비 등)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집행정산이 미비한 경우 익년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10점) 부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개인정보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재)수원문화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으로, 심의과정에서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해당자(단체) 심의 제외

11. 문의

  • 지원사업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031-290-3533)
첨부파일 :
붙임. 2026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_신청서.hwp [20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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