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6 - 36호
「2026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 미디어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기반 미디어 활동을 위한 <2026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13일
수원문화재단
01.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6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 지원규모 : 총 30,000,000원
- 지원내용
- 수원 지역 기반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위한 사업비
- 미디어센터 보유 미디어 장비·공간 등 무상 지원
- 선정팀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
- 사업설명회 : 2026. 2. 19.(목) 14:00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3. 6.(금)
- 접수기간 : 2026. 2. 23.(월) ~ 3. 6.(금) 18:00 도착분까지
- 사업수행기간 : 지원금 교부 이후 ~ 10.31.(토)
0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수원시민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지역미디어 활동(예비) 팀
- 사업을 수원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미디어 활동(예비) 팀
※ 위 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선정 이후 신속히 발급하여야 함
03. 지원유형 및 내용
| 유형 |
성장형 |
협력형 |
| 목표 |
신규 미디어 활동가 발굴 및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
지역미디어 단체 간 협력 구축
콘텐츠의 질적 향상 |
| 지원대상 |
신규 ~ 5년 미만의 활동 단체
(3인 이상) |
지역미디어 활동단체
(2개 단체 이상, 6인 이상) |
| 사업내용 |
-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홍보
- 협업을 통한 제작 콘텐츠 종류 및 활동 확장(단체 협력 등)
|
| 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콘텐츠 제작비, 인쇄비, 운영비, AI 툴 구독료 등)
- 지역미디어 활동 역량강화 등 교육 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공간 지원
|
| 우대사항 |
-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사업 신규 참여단체의 경우 가점 부여
- 지역미디어 활동팀 간의 협업, 복합 콘텐츠(라디오+영상, 텍스트+영상 등)
- 시민 참여형 콘텐츠, 프로젝트, 행사 기획 등
|
| 지원예산 |
최대 3백만 원 |
최대 5백만 원 |
※ 유형별 지원액 한도 내에서 틈별 사업비 차등 지급
04. 신청방법
| 구분 |
접수안내 |
| 접수형식 |
전자파일 – 스캔본(PDF), 한글파일(HWP) 각 1부
* 스캔본에 대표자 도장(인감) 혹은 서명 필수 |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송부 / ihpark@swcf.kr
- 메일 제목 : 2026년 지역미디어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유형명)_단체명
(예시) 2026년 지역미디어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성장형)_수미C |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단체 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및 교육수 강 동의서의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 기타사항 |
- 모든 서류는 이메일 접수 (ihpark@swcf.kr)
- 선정 발표 후 접수 서류의 원본 제출
- 선정 후 단체구성원 주민등록등본, 고유번호증(신규팀 : 선정 후 발급) 제출
※ 접수 시 발송시간, 오류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감 1시간 전까지 제출 |
※ 미디어 활동 이력이 없는 경우 신규단체로 간주하며 성장형 지원만 가능함.
※ 협력형의 경우 최소 1개 단체는 미디어 활동 경력 5년 이상(고유번호증 기준) 필수, 협력 단체 간 활동 경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여 최종 지원금 결정
05. 선정방법
- 1단계 서류(행정)심사 : 자격여부, 중복지원 등 적격 여부 검토
- 2단계 전문가 심사 : 인터뷰 방식의 대면 심사
- 심사일정 : 2026. 3. 10. ~ 3. 13.(화~금 중 1일)
- 심사장소 : 수원시미디어센터
※ 팀을 대표하여 답변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구성원 필수 참석
- 심사기준
|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 사업타당성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기획의 적절성 |
20 |
20 |
| 수행역량 |
사업 주체(단체)의 역량 |
20 |
20 |
| 지속가능성 |
향후 지속적인 지역 공동체 미디어 활동 가능성 |
20 |
20 |
| 예산적절성 |
예산 계획·사용의 효율성 및 적절성 |
20 |
20 |
| 시민참여도 |
공동체 미디어 참여 시민 접근성 |
20 |
20 |
※ 가점부여
| 분류 |
가점 항목 |
부여 점수 |
비고 |
| 사회적 가치 |
미디어 소외계층* 참여 |
최대 3점 |
공통 |
| 미디어 혁신 |
AI 툴 활용(구독료 예산 반영) |
최대 2점 |
협력형 |
| 복합 매체 활용(라디오+영상 등) |
최대 1점 |
| 신규 단체 발굴 |
지역(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사업
신규 참여단체 |
최대 5점 |
성장형 |
| 성과 확산 |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또는 일반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
최대 2점 |
* 장애인,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어르신 참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시
※ 가점 부여를 위해 가점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원 유형별 가점은 중복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점수는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결과발표 : 2026. 3. 17.(화) 예정
06.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
→ |
심사 및 선정 |
→ |
회계교육 및
사업조정기간 |
→ |
교부신청서
제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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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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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원금 지급 |
→ |
사업수행 |
→ |
모니터링 |
→ |
성과공유회
정산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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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교부 및 정산
- 예산 편성 방법은 사업설명서 참고
- 대표자 본인 사례비 편성 불가
- 신청서 내 사업비목 외 편성 불가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 2026. 10. 31.(토) 까지 정산서(결과보고) 제출
08. 공모접수를 위한 1:1 맞춤형 상담 운영
- 기 간 : 2026. 2. 24.(화) ~ 2. 28.(토), 10:00 ~ 17:00
- 장 소 : 수원시미디어센터
- 운영방법 : 전화로 사전 신청 후 방문 상담 진행
- 상담내용 : 지원신청서 작성법, 예산 편성 방법 등
09. 의무사항
- 선정단체의 구성원(대표 포함 최소 2인)은 역량강화교육* 필수 수강
* 선정단체 수요 조사 및 지역미디어 이해, 제작 실무 교육으로 구성
- 선정단체의 대표 또는 회계 담당자는 사업비 집행·회계교육 필수 참석
- 선정단체의 제작 콘텐츠는 경기 마을미디어 공모전 등 출품
- 지역미디어 성과공유회(10월 예정) 선정단체 구성원 필수 참석
- 경기 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장소 미정) 선정단체(최소 2인) 참여
10. 유의사항
- 지원 신청시 사업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활동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고유번호등록일로 산정하며 기타 활동기간의 경우 활동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 선정단체는 전문가 심사 의견을 반영한 최종사업계획서를 교부신청 시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월별 제작 결과물은 익월 5일까지 지정한 공유폴더에 올려야 합니다.
- 수원문화재단 내 타 부서의 공모사업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선정단체는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대표자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후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발급 단체의 경우 계속 사용가능)
-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단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추진 시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책임은 사업 수행 단체에 있습니다. 저작권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수원문화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이 불가하며, 기지원된 사업비는 회수조치 함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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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비영리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미착수 또는 지연되었을 경우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 경우
- 모니터링 또는 월별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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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처
- 수원문화재단 미디어센터 공동체미디어팀(031-215-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