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6 - 60호
2026년도 수원SK아트리움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
수원SK아트리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6년도 하반기 정기대관을 공고합니다.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30일
(재)수원문화재단 이사장
01. 공연시설 개요
공연시설 개요
| 시설명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 시설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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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석수(석) |
950석
1층 624석, OP 56석,
휠체어석 10석
2층 252석, BOX 8석 |
300석
280석, OP 16석, 휠체어석 4석 |
| 면적 |
864㎡ |
170㎡ |
※ 자세한 기술 자료는 홈페이지(www.suwonskartrium.or.kr)▶대관안내▶대관절차 및 안내
03. 공고 및 접수 기간
- 대관 공고 : 2026. 3. 30.(월) ~ 5. 8.(금) [40일간]
- 신청 및 접수 : 2026. 5. 4.(월) ~ 8.(금) [5일간]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6. 5. 8.(금) 17시까지 접수 (이후 접수는 불인정)
04. 접수 방법
- 수원SK아트리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 https://suwonskartrium.or.kr/?p=123
- 대관안내 > 대관신청 > 대공연장 또는 소공연장 선택 후 작성
※ 방문, 전화, 구두, 팩스,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대관규정 시간(9~22시)내 셋업/공연/철수 완료 준수(22시 이후의 대관 불가)
※ 대관신청서 붙임파일 접수 시, 제목 ‘[대관일정]대관단체명_공연명’으로 작성하며 신청자 직인 날인 후 접수
05. 제출서류
- 공연장 대관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 신청서 1부 포함(별지 제3-2호 서식)
- 공연(행사) 계획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첨부서류 필히 확인
- 파워포인트, 한글 등의 형식으로 세부소개자료 추가제출 가능(권장)
- 출연자 명단 및 공연 일정표 1부(별지 제1-3호 서식)
: 출연자(또는 단체) 계약서 혹은 증빙자료 추가자료 제출 가능
- 사용자 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1부
: 단체(개인)소개 및 약력 추가자료 제출 가능
※ 제출서류 미비 시, 대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07.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사용자는 승인통보일로부터 지정된 기일 내 사용계약을 체결 및 기본시설 대관료 계약금(총 대관료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납 시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됨.
※ 상기 내용은 수원SK아트리움 운영규정 제7조 제5항에 따름.
08. 신청시 유의사항
- 대관 규정 시간(9~22시)내 셋업/공연/철수까지 모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시 이후 추가 사용은 불가하며, 필요 시 익일 오전 대관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지정된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신청서 및 공연(행사)계획서는 대관심의 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신청 공연물의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품설명서와 작품의 구성 및 내용, 출연진 프로필, 인원 수 및 활동사항 등 작품과 관련된 홍보물, 영상물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관 신청과 실제 공연이 다를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날짜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대관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대공연장 신청이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일정의 동일 기간 내 신청이 경합될 경우, 장기공연 신청이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과 신청서의 단체명이 다를 경우, 대관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누락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09. 대관신청의 제한
대관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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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관신청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전시, 행사
2.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집회행위, 정치와 관련된 행위 및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단,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3.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재단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등
5.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공연 또는 행사
6. 공연 및 행사의 내용, 작품성 등 전문공연장으로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및 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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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문의
- (재)수원문화재단 공연부 ☎ 031-250-5316
붙임 대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