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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6-04-10 조회수 : 49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6 - 67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수원야외음악당 주차장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명

  • 2026 수원야외음악당 주차장 CCTV 신규 설치

0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0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04. 시행기관

  • 수원문화재단 공연부 운영관리팀

05. 행정예고 공고 기간

  • 2026. 4. 10. ~ 2026. 4. 30. [총 21일간]

06. 행정예고 공고 방법

07.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주소 설치장소 설치대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로 335 입구 1대
출구 1대
주차장 내부 5대
합계 7대

0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문화재단 공연부 운영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4. 10. ~ 2026. 4. 30. [총 21일간]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수원문화재단 공연부 운영관리팀
    • 우편 : [1633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24-25, 공연부 운영관리팀
    • 전화 : 031-250-5325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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