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5 - 122호
2025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브릿지 지원사업 공모 안내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소외계층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적 교육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25 브릿지 공모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강사) 공모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4일
수원문화재단
02. 신청 개요
- 신청자격 : 예술교육 분야 단체 및 개인 (연령, 지역, 출신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2025. 6. 11.(수) 10:00 ~ 6. 13.(금) 17:00
- 신청방법 : 수원문화지도 누리집(www.swcf.or.kr/swdb/)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우편 등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접수방법은 수원문화지도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시 아래 파일을 첨부파일로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정양식]
- 사업계획서, 이력서, 단체 소개서, 주소지 증빙서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추가 제출자료 각 1부 [자율양식]
-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 대표자료 관련 이미지 10건 이내
※ 추가 제출자료 (팜플렛, 포스터, 작품사진, 보도자료 등)는 PDF 파일형태로 제출 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대사항
- 수원시 내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예술치료 자격증 소지자
※ 단체일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혹은 예술치료 자격증을 1명 이상 소지한 경우 우대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표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대표자)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종교기관 등
- 최근 3년간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참여 후 사업 미수행, 정산·실적보고 미완료, 지원금 반납요청 불응 등 이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사유로 지원사업 신청제한으로 통보된 자 또는 단체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국공립기관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추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획사,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자
- 청소년,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동아리
- 프로그램 운영 협력 기관에 소속되었거나 활동 중인 자 또는 단체
- 기타 재단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자 또는 단체
- 그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단 문화예술 지원금 운영규정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단체
|
03. 진행 일정
진행일정
협력기관 |
일정 |
내용 |
공고 게시 |
6. 4.(수) ~ 6. 13.(금) |
수원문화재단 및 수원문화지도 누리집 |
접수 신청 |
6. 11.(수) 10:00 ~ 6. 13.(금) 17:00 |
수원문화지도를 통한 온라인접수 |
서면 심의 |
6. 24.(화) 10:00 ~ 12:00 |
|
결과 공지 |
6. 26.(목) 예정 |
수원문화지도 게시 |
선정자에한함 |
교부설명회 |
7. 1.(화) 10:00 ~ 11:00 |
수원문화재단 방문 |
교부신청 |
7. 2.(수) ~ 7. 10.(목) |
신청서 검토 후 수정될 수 있음 |
지원금교부 |
7. 18.(금)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설명회에서 안내 |
교육운영 |
지원금 교부 이후 ~ 10. 31.(금) |
|
정산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10월 종료 시 11.14.(금) 까지 |
결과공유회 |
2025. 11월 중 |
선정자는 반드시 참석
교육운영 결과 프리젠테이션 발표 |
04.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 (신청자격 심의 및 협력기관 분류)
- 서류심의 : 문화예술교육, 사회복지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계획서 서면심의
- 심의기준
진행일정
심의항목
(배점) |
심의 내용 |
점 수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프로그램
적절성
(40점) |
- 교육대상 및 기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가?
- 사업의 목적과 지원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게 구성하였는가?
- 교육참여자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는가? |
40 |
35 |
30 |
20 |
사업계획
타당성
(30점) |
- 프로그램의 내용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목적과 세부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사업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가? |
30 |
25 |
20 |
10 |
운영 역량
(30점) |
- 운영 주체의 문화예술교육 운영 경험 및 성과가 있는가?
- 협력기관의 희망장르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을 갖추었는가?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및 활동 환경 이해, 사명감 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가? |
30 |
25 |
20 |
10 |
합계 |
100점 |
우대사항 |
- 수원시 내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
+2점 |
- 문화예술교육사, 예술치료 자격증 소지자 |
+2점 |
05. 예산 편성
- 지원내용 : 최소 10회 이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 강사 인건비
- 운영비 : 재료비, 임차비, 홍보비, 장소 대관비, 자료 제작비 등
- 강사비 : 강사비 지급 기준을 적용한 인건비
※ 예술교육단체 대표가 강사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도 지급가능
- 예술교육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수원문화지도 자부담계산기를 활용하여 자부담액 산정 (HOME → 지원사업 → 자부담계산기)
06.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은 교부설명회 및 결과공유회 참여 필수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비율 준수)
- 프로그램 내용이 당초 제안서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 허위사실 기재가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후라도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제시된 예산지원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추후 예산조정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 정산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지원 사업 심의 시 패널티(감점 등) 부여
- 적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07. 기타
- 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문화예술교육 브릿지 지원사업 연속 지원 혜택
- 지원사업 종료 시 정산서와 함께 사업결과물(보고서, 자료집 등) 반드시 제출
- 지원사업 및 문화지도 문의 : 예술교육팀 031-290-3552
※ 운영시간 : 평일 09:00~17:00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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