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장대 매점)』 입찰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 작성일 : 2025-07-11 | 조회수 : 230 | ||||||||||||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5 - 153호
『수원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장대 매점)』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의거 수원시 소유의 공유재산(서장대 매점)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재)수원문화재단 재무관 0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면적은 실제 사용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금액은 1년 사용료 총액(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2차연도 이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부과됩니다. - 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 갱신할 수 있으며 영업준비 기간은 30일입니다.
- 인테리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설치 전 (재)수원문화재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용도는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02.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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