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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수원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장대 매점)』 입찰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25-07-11 조회수 : 230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5 - 153호
『수원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장대 매점)』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의거 수원시 소유의 공유재산(서장대 매점)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재)수원문화재단 재무관

0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수원시 공유재산(서장대 매점) 사용·수익 허가 입찰 공고
  • 기초금액(연간사용료) : 금일백사십오만육천사백오십구원정(₩1,456,459) /, 부가가치세 별도
  • 위치 및 규모

대상시설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 허가대상
(업종)

비 고
소재지 사용(전용)면적
서장대 매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108 31.87㎡ 매점  

※ 입찰면적은 실제 사용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최고가낙찰제입니다.
     - 입찰금액은 1년 사용료 총액(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2차연도 이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부과됩니다.
     - 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 갱신할 수 있으며 영업준비 기간은 30일입니다.
  • 용도 및 시설공사 등
     - 제 법령에 의거 면허를 요하는 업종은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관공서 신고 및 허가관련 업종은 사용자가 직접 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영업하여야 합니다.
     - 인테리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설치 전 (재)수원문화재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용도는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02. 세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입찰공고문.hwp [6건 다운로드]
사용수익허가신청서.hwp [2건 다운로드]
허가조건및특수조건.hwp [8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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