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통문화관 가족프로그램‘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예절 교실’모집 공고

| 교육분류 | 가족 |
|---|---|
| 접수기간 | 2016-03-17(목) ~ 2016-03-30(수) |
| 접수방법 | 온라인 |
| 교육기간 | 2016-04-02(토) ~ 2016-04-02(토) |
| 문의처 | 031-247-5612 |
| URL | suwonyejeol.or.kr |
| 주최/주관 | 수원문화재단 |
| 교육시간 | 10:00~11:45 |
| 교육대상 | 부모와 아이를 포함한 가족(조부, 조모도 가능) |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6 - 52호
수원전통문화관 가족프로그램‘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예절 교실’모집 공고
수원전통문화관의 수원시 예절교육관에서는 주말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예절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01. 모집대상 : 부모와 아이를 포함한 가족(조부, 조모도 가능)
02. 접수기간 : 2016. 03. 17(목) ~ 03. 30(수)
03. 모집인원 : 10인 이상
※ 수강인원 미달(9명 미만)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인원 미달(9명 미만)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04. 수강료 : 성인 : 5,000원 / 학생 : 2,000원
05. 일정
| 연번 | 교육일정 | 교육시간 | 주제 |
|---|---|---|---|
| 1 | 2016. 04. 02 | 10:00~10:50 | 한복 체험 및 다례 체험 |
| 11:00~11:50 | 전통 놀이 체험 |
06.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방문결제(현금, 카드) 혹은 계좌입금
- 홈페이지 접수시 개인 2인 이상의 경우 성명란에 해당자 성명 모두 기재
- 접수 완료 후 문자로 계좌번호 전송
- 입금 시 입금자란에 수강생 이름과 과정 표기 예) 장그래(가족-3인),
- 수강생과 입금자명은 동일해야 함
※ 온라인접수 후 3일 이내 미입금시 자동 취소
07. 취소 및 환불
- 조례규정에 의거하여,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환불되지 않음.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불 가능
- 체험관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 교육비 전액 환불
-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비 전액 환불
-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 개시 이전에는 전액 환불,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입금 후 취소하는 경우 방문 취소만 가능
08. 기타사항
- 프로그램 취소 시 진행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야 함
- 프로그램 무단 포기 시, 전통식생활체험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 수강 신청 제한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09. 문의 : 수원전통문화관 예절교육관(031-247-5612 / suwonyejeol.or.kr)
위치
수원전통문화관 예절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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