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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18-09-06 조회수 : 4128

책 읽고! 공연 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고! 문화인이 누리는 혜택,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책 읽고! 공연 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고!
문화인이 누리는 혜택,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으로 적용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자 근로자

실행일자 : 2018년 7월 1일

공제 대상 도서 및 공연의 범위

  • 도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 종이책, 전자책, 외국 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및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가가 포함되며,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
  • 공연
    •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되며, 실연이 아닌 녹화영상(영화, 방송 등)등은 제외

단, 소득공제 가능 도서 및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결제(오프라인 지점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
  •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새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로 처리, 확정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지역 및 업체명으로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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