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개감사 안내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 작성일 : 2018-07-16 | 조회수 : 2628 |
수원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원시 감사규칙 제11조에 따라 2018. 7. 17.(화)~ 7. 20.(금)까지 4일간 수원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수원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및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부조리 및 비위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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