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감사 안내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 작성일 : 2015-03-24 | 조회수 : 2616 | |
공개감사 안내
수원시 지방자치법 제171조, 행정감사 규정, 수원시 감사 규칙 제11조에 따라 2015. 3. 23(월) ~ 4. 1(수)까지 8일간 수원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수원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과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사항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안내
수원시감사관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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