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7 - 88호
2017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강사) 모집 공고
2017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10일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01. 추진목적
- 수원시 전역 균형적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참여자의 활동지역 및 시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향유자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예술 향유자 및 애호가의 저변 확대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 참여자의 창의성 개발 및 전인격 형성에 기여
- 관내 예술강사 및 기획자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활동기회 제공
02. 공모분야 및 개요
- 공모분야 :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강사)
- 공모개요
- 운영기간 : 2017. 5월~10월
- 운영횟수
- 세대 장르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일정 및 수업횟수 재량
- 최소 6회 이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선정규모 : 각 교육장소 당 1팀 / 총 4팀(개인 또는 단체)
- 지원금 : 최대 3,000천원
-
공모개요
대상 |
초중고생, 성인, 어르신 |
중고생, 성인, 어르신 |
성인 |
성인 |
선호요일/시간
(협의가능) |
평일오전 |
협의 |
매주 수 10:00시
또는 목 10:00시 |
수,토 10시 |
교육장소 |
모던생활음악협회 학습관(금곡동) |
버드내 도서관
(세류동) |
북수원 도서관
(정자동) |
화서다산도서관
(화서동) |
희망교육장르 |
음악 |
연극 |
미술 |
영화 |
03. 신청자격
- 신청자격조건
- 예술강사 및 기획자 등 프로그램 운영가능한 개인 또는 3인 이하 단체(강사)
- 수요자 희망 교육장르와 관련하여 교육 대상자를 위한 전문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단체(강사)
- 우대사항
- 수원시내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 시 (※ 단체일 경우 1명이상 소지 시 우대)
- 제외대상
- 종교단체 및 특정 종교적 성격을 가진 교육프로그램
- 청소년,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동아리
- 해당 거점기관에 소속되었거나 활동 중인 강사 또는 단체
- 기타 재단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자(팀)/단체
05.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7년 4월 10일(월) ~ 2017년 5월 2일(화)
- 접수기간 : 2017년 4월 10일(월) ~ 2017년 5월 2일(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http://swdb.swcf.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방문접수 불가)
06. 교부 및 정산
-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
- 지원금과 자부담(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
- 사업종료는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며 정산서 제출시기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1월 진행사업은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0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식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2)
- 사업계획서 1부(서식3)
- 구성원소개서 1부(서식4)
※ 단체일 경우, 구성원 전원, 각각 작성 후 모두 제출
- 활동실적자료(도록 및 리플렛, 인쇄물, 영상물 등) 및 증빙자료(수원지역 활동 증빙자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증빙자료 등)
※ 해당자 한함 바. 증명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단체인증서 등
08.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운영(서류심사 / 필요시 인터뷰심사 진행 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17년 5월 12일(금), 재단홈페이지(개별연락) 예정
09. 유의사항
- 적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사실 기재가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후라도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프로그램 내용이 당초 제안서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대표자 강사료 등 인건비성 사례비는 지급 가능하나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은 불가
10. 문의
-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부 예술교육팀(031-29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