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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예절교육관 특별기획 <혼례를 부탁해> 수강생 모집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15-09-23 조회수 : 2808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5 - 158호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예절교육관 특별기획
<혼례를 부탁해> 수강생 모집 공고
<혼례를 부탁해>는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혼인의 의례와 절차, 음식을 비롯하여 결혼생활의 예법 및 상차림 교육을 위한 강좌입니다.


01. 모집대상 : 혼인을 준비하거나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 연인 및 부부, 가족 우대
02. 접수기간 : 2015. 09. 22(화) ~ 마감 시 까지
03. 모집인원 : 각 차수당 16명
04. 교육기간 : 2015. 10. 10(토) ~ 12. 19(토) 10:00 ~ 15:00 ※ 교육과정 완료시, 수료증 발급
05. 교육시간 : 전통식생활체험관 10:00~12:00 / 예절교육관 13:00~15:00
06.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일정
회차 교육일정 주제
전통식생활체험관 예절교육관
1 2015. 10. 10 전통혼례음식 혼례의 절차와 서식
2 2015. 10. 24 손님초대상차림 부부예절과 가정예절
3 2015. 11. 07 전통혼례음식 혼례의 절차와 서식
4 2015. 11. 21 손님초대상차림 부부예절과 가정예절
5 2015. 12. 05 전통혼례음식 혼례의 절차와 서식
6 2015. 12. 19 손님초대상차림 부부예절과 가정예절
07. 수강료  
  • 1인당 20,000원 (전통식생활체험관 : 15,000원, 예절교육관 : 5,000원)
    ※ 커플(2인)신청 시 1인당 5,000원 할인(2인 40,000원 → 30,000원)
08. 신청방법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www.swcf.or.kr) 온라인 신청 후 계좌입금 및 현장카드결제
  • 접수 완료 후 문자로 계좌번호 전송
  • 입금 시 입금자란에 수강생 이름과 과정 표기 예) 장그래(혼례), 안영미(혼례)
  • 수강생과 입금자명은 동일해야 함
  • 회원 로그인 시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상황 확인
  • 비회원 신청 시 비회원 접수확인페이지에서 접수 상황 확인 가능
    ※ 온라인접수 후 3일 이내 미입금시 자동 취소
09. 취소 및 환불
  • 조례규정에 의거하여,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환불되지 않음.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불 가능
    - 체험관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 교육비 전액 환불
    -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비 전액 환불
    -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 개시 이전에는 전액 환불,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입금 후 취소하는 경우 유선 취소만 가능
  • 수강생이 당일 프로그램에 일부 참여하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경우 당일 분은 환불 불가
10. 기타사항
  • 전 과정 100% 출석 시, 수료증 발급
  • 프로그램 취소 시 진행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야 함
  • 프로그램 무단 포기 시, 전통식생활체험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 수강 신청 제한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대기 장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11. 문의 : 수원문화재단 전통식생활체험관 (031-247-3764) 예절교육관(031-24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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