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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재단 퇴직연금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작성일 : 2014-09-02 조회수 : 2794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4 - 94호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퇴직연금사업자 모집 공고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수원문화재단 이사장
01. 목적
  • 퇴직연금 사업자 역량, 서비스 제공수준 등의 평가로 우리 재단 실정에 맞는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미래 퇴직자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용으로 재단 직원들의 실질적 노후 생활을 강화하고 자 함.

02.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 대상기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은행권에 한함)
  • 평가방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 평가
    - 정량평가 : 제안서를 기본으로 평가항목별 절대, 상대평가를 병행합니다.
    - 정성평가 : 제안서를 기본으로 상대평가로 합니다.
  • 사업자 선정
    - 1차 평가 : 평가 항목별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1차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2차 평가 : 1차 평가결과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PT 실시 후 직원선호도를 평가합니다.
    * 2차 평가는 1차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하되 결과에 따라 2차 평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03.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제출
  • 사업자 공모 방법 : 게시공고
  • 게시 장소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wcf.or.kr/
  • 제출기한 : 2014년 9월 16일 (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담당자 서문석, 290-3512)
    - 우편접수 : (우편번호442-030)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
  • 제출물
    - 제안서 10부
    - 제안서 파일 1부 (CD 또는 USB)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첨부양식)

04. 제안서 작성 방법
  • 작성형식 및 분량
    - 형식 : 제시된 양식과 제안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파워포인트. 한 글, MS워드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규격 : A4 (편철방법은 자유)
    - 분량 : 35매 이내 (표지, 목차, 증빙자료 등은 제외)
    -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내용과 일련번호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 주의사항
    - 제안서는 작성형식, 규격, 분량 등을 준수하여 평가지표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 표지와 목차 등을 제외하고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경우 감점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점 처리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표현의 예 : ~ 할 수도 있다. ~ 가능하다. ~ 예정이다. 고려한다. 등)
    - 제안서 내용 평가 시 필요할 경우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사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거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사업자 선정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증빙자료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평가내용 및 결과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리재단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재단 내부평가 기준에 따라 퇴직연금 운영실적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
       하여 평가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의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지표의 점수를 “0”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에는 제안서 제출기관 대리인 소속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등이 상이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의 작성은 기 제시된 서식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의 일방적인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05. 문의 : 수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서문석(031-290-3512)
첨부파일 :
00-04퇴직연금제도도입및운영계획안붙임2.hwp [74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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