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장대 매점)』 입찰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 작성일 : 2024-05-20 | 조회수 : 443 | ||||||||||||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4 - 116호
『수원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장대 매점)』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의거 수원시 소유의 공유재산(서장대 매점)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0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금액은 1년 사용료 총액(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최초 허가기간은 3년(이후 1회(2년)에 한해서 조건부 갱신 가능)이며, 영업준비 기간은 30일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영업하여야 합니다. - 인테리어비는 사용자 부담하여야 하며, 설치 전 (재)수원문화재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시설용도는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02.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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