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2 - 265호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직원[운영직] 공개채용 재공고
2022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직원[운영직] 공개채용(제한경쟁)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4일
수원문화재단
0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
직급 |
모집인원 |
계약기간 |
비고 |
화성어차 운전원 |
운영직(사원) |
1명 |
3개월 수습기간 후
운영직 전환 |
무기계약직 |
시설직무원 |
1명 |
02. 자격요건
분야 |
자격기준 |
비고 |
화성어차 운전원 |
-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차량정비 유경험자 우대
- 운전경력 및 사고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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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무원 |
- 시설관련 자격증 소지자(건축, 소방, 전기, 기계 등)
- 행정업무 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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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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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문화재단 운영직직원 관리규정」 제 7조(채용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수원문화재단 운영직직원 관리규정 제7조(채용자격)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1. 피성견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형법」에 규정된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형 내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의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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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험방법
- 1차 :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인·적성검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합격자 결정방법 : 인ㆍ적성검사 종합결과 필터링 순위에 의함
- 3차 : 면접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적합성, 발전가능성,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재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요소별 최상, 상, 중, 하, 최하 평정 |
- 불합격 기준 : 평가항목 어느 하나에 대하여 면접위원 3명 이상이 "최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위원 5명 이상이 "하"로 평정한 때
04. 원서접수 및 선발일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 11. 4.(금) ~ 2022. 11. 6.(일) [3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우편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수원문화재단 기획경영부 경영지원팀 (재단 2층)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남창동) 수원문화재단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recruit@swcf.kr) : 메일 제목 [성명_운영직 채용 지원] (11. 6.(일) 17시 이전 도착 메일만 접수 가능)
※ 방문접수 : 11. 4.(금) 9:00 ~ 17: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만 가능
※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 전형 세부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 11. 10.(목) 예정
- 인·적성검사 : 2022. 11. 14.(월) 예정
- 면접심사 : 2022. 11. 18.(금)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2. 11. 22.(화) 예정
※ 개별연락,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 2022. 11. 24.(목)
- 임용예정일 : 2022. 11. 28.(월) 예정
※ 본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0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경력증명서 (직장의료보험 가입 증명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일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 첨부하여야 함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근무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 첨부
- 경력(재직)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응시원서 상 기재된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일치하는 경력(재직)만 인정함
- 기타 자격,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사본 제출)
※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시하여 제출)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서류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사본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증명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한 증명)
- 채용 제출서류 반환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 청구양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청구방법
- 우편 :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경영지원팀
- FAX : 031-290-3520
- 반환방법 : 직접 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음)
06. 보수 및 복무
- 보수 : 수원문화재단 규정에 따름
- 운영직(사원) : 「수원문화재단 운영직 직원 관리규정」 제50조(기본급)
보수 및 근무조건
직종별 |
기본급 |
비고 |
화성어차 운전원 |
공무원 9급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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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무원 |
공무원 9급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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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 수원문화재단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름
07. 유의사항
- 지원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길 바랍니다.
- 최종합격 시에는 재학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최소 처분은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에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인사담당(☎ 031-290-3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