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운영직 직원 채용계획 공고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 작성일 : 2012-06-21 | 조회수 : 5461 | ||||||||||||||||||||||||||||||||||||||||||||||||||
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12 - 27호 수원문화재단 운영직 직원 채용계획 공고
2012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운영직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수원문화재단 인사위원장 0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02.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채용 예정직의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 면접시험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0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운영직 : 만20세이상 나. 호스텔·홍보관 시설관리 반장은 다음 해당자에 한함
다. 외국어사회자 관련 영어, 일어 또는 영어, 중국어 가능자로서 다음의 언어능력 소지자에 한함
04.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홈페이지 첨부양식, 사진부착) 나. 자필이력서 1부(홈페이지 첨부양식, 사진부착)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 병역사항 포함) 마. 자기소개서 바. 최종학교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사.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아. 경력증명서 각 1부 자. 기타 필요서류 0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2012. 7.2~7.3(2일간) (09:00 ~ 18:00) 나. 접수처 : (재)수원문화재단(수원. 팔달, 행궁로 11) ※ 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다.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2. 7. 5 (목) 라. 면접시험 : 2012. 7. 10(화) 마. 면접장소 : 별도 공고 바. 최종합격자 발표: 2012. 7.16(월)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재)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대상자 등록 : 합격자 발표 후 10일 이내 사. 문의사항 : 재단 경영지원팀(031-2903-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 복무 및 보수 가. 근무지 : 수원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 나. 근무형태 : 운영직(정규직) 다. 신규 채용된 자의 급여는 (재)수원문화재단의 운영직 직원관리규정에 의함. 07. 기타사항 가. 시험일정 변경시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나. 보수 및 복무는 재단 제규정에 의함 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라.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등으로 인 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매·검표원은 (재)수원문화재단 운영직직원관리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 컴퓨터 활용 가능자에 한함 사.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아. 경력자 및 외국어(영어, 일어) 가능자 우대 자. (재)수원문화재단 운영직직원관리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다음 각 호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는 응시할 수 없음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다. 상사의 명령 불복종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11. 부패방지법에 의해 취업이 제한된 자 차.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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