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 · 보조금 신고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