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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조사 · 수사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 ·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용자 또는 대표자(수원문화재단)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수원문화재단)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안내
-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관련 법령정보
신고담당

-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 / 전화 : 02-6021-2155 / E-mail : hephai85@korea.kr
- 담당부서 : 수원문화재단 기획경영부 기획홍보팀 / 전화 : 031-290-3513/ E-mail : kylee@swc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