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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재단소유건물임대건
작성자 : 이OO 작성일 : 2020-11-19 14:56:44 조회수 : 1245
수원문화재단 소유 한옥건물 임대관련 청원 드립니다 , 문화재단 산하 전통문화관을 비롯
화서문 사랑채등의 건물에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입주되어있는 상업용 용도의 시설(카페 등 휴게음식업,매점)은 본 건물의 설립 및 배경, 주변 포화상태의 동종 업계의 실정을 무시한 공공기관이 임대차 수익만을 위한 잘못된 처사로 임대초기부터 주변 상인 밎
문화예술 관계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왔습니다,
예정된 임대가간 만료시에는 건물의 설립취지와 수원화성에 연관된 문화예술,
관광과 관련된 시설을 유치 입점시키거나
저잣거리조성, 전통음식점, 전통찻집,주막,
풍물시장,상설체험거리 조성 등 관광객 편위
위주의 시설 확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수 시설로 거듭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20-11-20 15:50:34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화서사랑채를 비롯한 수원 공공한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주관부서인 수원시 화성사업소와 협의하여 건의하신 내용대로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공한옥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전통사업부 한옥운영팀 권혁규 대리(장안·화서사랑채 편의시설 임대 관련/031-247-9367) 혹은 이슬기 주임(화서사랑채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031-247-936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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