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문화제 음식부스 신청관련 이의 신청드립니다. | ||
작성자 : 최OO | 작성일 : 2019-09-06 12:12:05 | 조회수 : 992 |
수신 :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대표(염태영시장, 김은동회장) 발신 : 예랑영농조합법인 최혜숙 제목 : 수원화성문화제 음식부스 신청관련 이의 신청 날짜 : 2019년 9월 4일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관련 음식 부스 선정 및 준비에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진행 절차에 대해 이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부디 상황과 여건을 참작하셔서 좋은 결정 및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랑영농조합법인 결과 및 이의제기 내용 ■ 8웡23일 열린 운영위원회 및 9월 2일 열린 음식부스 관련 간담회 결과 예랑영농조합법인은 1,2,3의 사유로 연무대 장소에서 탈락되었음. 이의제기 1번 : 경찰관 입회 공개추첨아닌 밀실 행정 ■ 음식분과(7월15일) 및 운영위원회 회의(7월18일)에서 음식부스 업체 선정 은 경찰관 입회 공개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전원 거수틀 통해 찬성 하였음, ■그러나, 실제 업체 선정은 운영위에서 지난 8월 29일 임의로 결정되고 탈락 및 조정 사유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또한 9월3일 회의에서도 추첨을 하려고 회의 참석하였으나 임의 결정된 내용의 통보에 그치는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음식부스 참여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다고 봄 이의제기 2번 : 음식메뉴의 적격성 여부 ■ 탈락사유로 인삼을 주제로 한 음식의 메뉴가 축재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고 가격이 높아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적합지 않다고 함 ■그러나, 인삼은 정조대왕 5대 특산품목에 들어가는 수원시 축제 행사에 적합한 품목으로 지난번 8월에 개최된 야행 행사에서도 인삼 진생베리 호떡을 중심으로 관람객의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음. 특히 야행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삼호떡, 고구마 튀김 등 음식류를 1,000원에 제공하는 등 이윤보다는 시민들에게 봉사 하는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음. ■ 오히려 타 업체에서 추진하는 떡볶이, 어묵, 만두 등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메뉴가 축제의 성격을 흐리지 않나 생각됨. 그리고 선정된 두 단체의 메뉴가 유사하여 오히려 비슷한 메뉴를 주장 하는 두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봄. 이의제기 3번 신청자의 적격성 ■ 심의 기준으로 신청자의 적격성을 검토해보면, 단체명을 달리해서 중복 신청했는가라는 점에서 소가네 & 경기도 전통음식협회, 수원시 향토음식 연구회가 중복 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1개 업체를 대표로 ■ 연무대 행사에 참여시킨 것은 선정 기준 위반으로 문제가 있음.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임의 조정해서 연무대 부스에 참여시키면서 인삼을 주제로 한 정조대왕 특산품 음식 제공업체를 배제시킨 것은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처사로 판단됨. 별첨파일을 보내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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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원문화재 이의신청.zip [30건 다운로드] |
답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9-09-17 08:51:17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조합에서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음식부스 선정은 관련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음식부스 신청자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모든 회의는 사전 협의 없이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며, 회의록 등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귀 조합에서 제안하신 음식 부스 운영은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시, 음식 메뉴가 부적합하여 장안공원으로 이전 운영토록 제안 드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원화성문화제 음식부스 운영자 선정은 음식거리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신청단체 간담회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귀 조합의 주장을 재 상정하여 논의하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 깊은 관심으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