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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문화제 음식부스 신청관련 이의 신청드립니다.
작성자 : 최OO 작성일 : 2019-09-06 12:12:05 조회수 : 992
수신 :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대표(염태영시장, 김은동회장)
발신 : 예랑영농조합법인 최혜숙
제목 : 수원화성문화제 음식부스 신청관련 이의 신청
날짜 : 2019년 9월 4일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관련 음식 부스 선정 및 준비에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진행 절차에 대해 이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부디 상황과 여건을 참작하셔서 좋은 결정 및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랑영농조합법인 결과 및 이의제기 내용
■ 8웡23일 열린 운영위원회 및 9월 2일 열린 음식부스 관련 간담회 결과
예랑영농조합법인은 1,2,3의 사유로 연무대 장소에서 탈락되었음.

이의제기 1번 : 경찰관 입회 공개추첨아닌 밀실 행정
■ 음식분과(7월15일) 및 운영위원회 회의(7월18일)에서 음식부스 업체 선정
은 경찰관 입회 공개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전원 거수틀 통해 찬성
하였음,
■그러나, 실제 업체 선정은 운영위에서 지난 8월 29일 임의로 결정되고
탈락 및 조정 사유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또한 9월3일 회의에서도 추첨을 하려고 회의 참석하였으나 임의 결정된 내용의 통보에 그치는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음식부스 참여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다고 봄

이의제기 2번 : 음식메뉴의 적격성 여부
■ 탈락사유로 인삼을 주제로 한 음식의 메뉴가 축재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고 가격이 높아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적합지 않다고 함
■그러나, 인삼은 정조대왕 5대 특산품목에 들어가는 수원시 축제 행사에
적합한 품목으로 지난번 8월에 개최된 야행 행사에서도 인삼 진생베리
호떡을 중심으로 관람객의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음.
특히 야행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삼호떡, 고구마
튀김 등 음식류를 1,000원에 제공하는 등 이윤보다는 시민들에게 봉사
하는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음.
■ 오히려 타 업체에서 추진하는 떡볶이, 어묵, 만두 등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메뉴가 축제의 성격을 흐리지 않나 생각됨.
그리고 선정된 두 단체의 메뉴가 유사하여 오히려 비슷한 메뉴를 주장
하는 두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봄.

이의제기 3번 신청자의 적격성
■ 심의 기준으로 신청자의 적격성을 검토해보면, 단체명을 달리해서 중복
신청했는가라는 점에서 소가네 & 경기도 전통음식협회, 수원시 향토음식
연구회가 중복 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1개 업체를 대표로
■ 연무대 행사에 참여시킨 것은 선정 기준 위반으로 문제가 있음.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임의 조정해서 연무대 부스에 참여시키면서
인삼을 주제로 한 정조대왕 특산품 음식 제공업체를 배제시킨 것은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처사로 판단됨.
별첨파일을 보내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수원문화재 이의신청.zip [30건 다운로드]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9-09-17 08:51:17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수원화성문화제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귀 조합에서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음식부스 선정은 관련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음식부스 신청자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모든 회의는 사전 협의 없이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며, 회의록 등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에 의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 음식부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을 청취, 최종 협의를 진행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전혀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 조합에서 제안하신 음식 부스 운영은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시, 음식 메뉴가 부적합하여 장안공원으로 이전 운영토록 제안 드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삼이 좋은 식품에는 틀림이 없으나, 인삼이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고 어린아이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인삼’을 주제로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며, 수원시는 대표 특산품으로 인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삼은 정조대왕의 5대 특산품이므로 수원시 행사에 인삼이 들어간 음식이 적합하다’라는 귀 조합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산품 : 기후나 지형의 영향으로 어떤 고장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물품

 

수원화성문화제 음식부스 운영자 선정은 음식거리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신청단체 간담회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귀 조합의 주장을 재 상정하여 논의하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조합의 의견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불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문화재단 수원화성문화제 T/F팀(031-248-9551) 또는 수원시 관광과(031-228-3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 깊은 관심으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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