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할인제도에 관해 | ||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23-06-13 14:52:13 | 조회수 : 322 |
안녕하세요? 많은 시민들에게 수원 문화 공간을 휴식과 배움의 자리를 제공해주시는 문화재단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원화성은 수원의 자랑이고, 정조대왕의 효의 정신과 문화사랑이 꽃을 피운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유산을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정비하여 제공함을 문화재단의 노력 덕분입니다. 더불어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할인 제도를 도입함은 더 많은 문화인을 양성하는데 앞장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제안을 드립니다. 할인제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은 제외되어 있는 바, 이들도 할인제도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정조대왕의 사랑을 몸소 느끼도록 해주심은 어떨지요? 제도 입안할 때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되지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제도 안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도 수원화성에 대한 아름다움과 감사를 느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단의 세심한 노력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
답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23-06-16 15:18:01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문화재단입니다.
먼저 수원화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문의주신 수원화성의 경우, 현재 무료개방이 되어 모든 시민 및 관광객이 무료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성행궁 관람료의 경우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에 따라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생략)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화성행궁 무료입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현재 재단 홈페이지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나 즉시 게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문화재단 관광사업부(031-290-36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