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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원스 상영건 관련하여 문의 (원스 수입사입니다. )
작성자 : 윤OO 작성일 : 2017-08-09 16:18:42 조회수 : 1254
안녕하세요.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8/17에 수원문화재단에서 <원스> 를 상영한다고 말씀주셨었는데,
저희측에 따로 확인을 받지않은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경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내 판권사의 컨펌을 받지 않고 상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연락바랍니다.

조이앤시네마 윤수비 팀장 010-3016-7023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7-08-10 13:35:48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문화재단입니다.
수원문화재단에서 진행되는 <원스> 영화 상영이 국내 판권사의 컨펌 없이 상영하는 것에 대한 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 단계에서 관련 저작권법에 대해 철저히 숙지, 이에 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해당 영상물을 등록 신청한 수입배급사를 찾았고, 확인 결과 본인 회사에게는 판권이 종료되었다라고 회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입배급사를 수소문하던 중, 찾기 어려움에 따라, 저작권법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 상담 및 저희와 동일한 사례의 기관 자문 요청을 진행하여 저작권법에 의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 답변에 따르면,
우리 저작권법은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이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DVD,블루레이(Blu-ray)디스크 등)을 사람들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에서는 특정시설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문화재단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6개월이 지난 DVD 영상물을 통하여 상영하게 됩니다.
※참고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저희와 동일한 사례로 공연장에서 무료로 영화 상영을 진행했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영화제 조직위원회 자문에 따르면, 해외·국내 작품을 포함하여 대가성 없이 영상저작물을 무료 상영하는 경우, DVD발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상물에 한해 이용할 시, 별도의 허락없이 저작권법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 답변이 부족하실 수도 있기에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문화재단 공연사업부 공연기획팀 김선영(031-25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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