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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관, 봉사자에게 이래도 되는겁니까?
작성자 : 이OO 작성일 : 2016-03-07 12:55:32 조회수 : 2189
안녕하십까? 엄태영 시장님.
저는 이번 수원전통문화관 영어통역 자원봉사자'이었던' 이상목 입니다.
기관에서 부당한 대우와 갑질로 어이없는 일을 당해 글을 남깁니다.

지난 2월 말, 합격통보를 받은 후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습니다. 일정표에 잡힌 시간에 봉사를 처음 하러 갔습니다. 직원 분들과 잘 지내고 싶어 커피도 사서 봉사시간보다 15분 일찍 갔으나, 막상 가보니 봉사활동은 시킬게 없다고 하고 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또한 봉사자에 대한 존중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장은 다짜고짜 반말로 화와 짜증을 냈고, 직원은 말이 계속 바뀌며 “차장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 니가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간 제가 그곳에서 받은 대우를 설명하자면 아래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봉사활동 일정표에 맞춰 갔지만, 아무것도 시킬게 없다고 일축 및 나오긴 했으니
아무거나 하고 가라는 태도.
2. 봉사자에게 존중없는 태도(윽박, 반말. 귀찮아하는 태도)와 이것을 당연시 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불쾌했지만, 좋은 취지로 가게 되었으니 저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건 형식적인 사과와 진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람 간에 오해란 존재할 수 있는 법이고 오해를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명백히 선의를 가지고 대했고, 그것이 미소와 친근한 대답으로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의 공무원 분들은 몇 시간 보지도 않은 저를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매우 적대적으로 드러내고 윽박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저는, 모든 사항을 떠나, 사람을 대하고 시민을 대하며 시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분들이,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봉사를 나온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화를 내는 태도 그리고 그런 딱딱하고 권위적인 태도와 이를 당연히 여기는 태도가, 과연 공무기관으로서 온당한지가 의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봉사하러 갔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덕분에 봉사 당일을 비롯, 주말까지 제 모든 일정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 민원을 통하여 봉사자에 대한 문제언행의 처벌이 이루어지길 요구합니다. 또한 수원전통문화예절관의 당사자 분들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처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 조치 과정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봉사자를 쓸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확인을 받으며 이 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직분의 인원이 결제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의 봉사 설문조사 및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행사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문제 사항을 접수하는 과정을 도입하기를 바라며, 또한 해당 수원 전통문화예절관에 CS교육 및 인성교육 진행을 촉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010 **** ****로 문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민원접수.hwp [112건 다운로드]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6-03-10 18:26:22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문화재단 전통문화사업부입니다.
좋은 취지로 지원해주신 자원봉사자께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우선 저희 수원전통문화관에서는 방문하시는 외국인들을 위해 “통역 자원봉사”를 운영 중이며, 통역의 특성상 방문한 외국인이 없으면 대기하거나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 외국어 자원봉사자 선발 과정에서 서류심사 외 별도의 개인정보 요청이나 면접이 없는 관계로 확인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직원교육을 병행하겠으며, 해당 직원은 재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전통문화사업부(한수민 팀장 031-247-561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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