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더 확인 해야지요 | ||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15-01-26 20:51:50 | 조회수 : 1980 |
유선상의 대화내용은 증거로 채택하기 불편한 점이 있어 서면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선상의 내용(녹취)과 전혀 다른 답변이 달려 있네요. 결국은 고유번호증으로는 입찰참여가 되지 않고 재무제표도 무용지물인데 말입니다. 1.해당담당자가 입찰참가 공모요강을 만들 때 입찰참가대상이 아닌 고유번호증보유자와 그에 따른 재무제표를 굳이 요강에서 거론한 것은 업무숙지를 못한 실수인 것 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요? 2.창작지원팀 담당자는 현장설명회에서 고유번호증참가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 입찰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후 1월 23일에는 유선상의 통화에서 내용을 확인 하자 오히려 상반된 “내가 그렇게 예기 했던가요?”라고 되물은 것은 고유번호증보유자도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경영지원팀 담당자와 동일한 취지로(고유번호증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고 함) 답하였는데 이 역시 업무를 재대로 숙지하지 못한 실수 인 가요? 이번에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딱 잡아 뗄 건가요? 3.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에 준하는 기관의 배상에 대한 문제는 제도와 규칙으로써 정해진 근거가 없어 행정심판/소송을 통하여 처리되며, 해당기관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원문화재단은 특별히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5-01-30 17:55:20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문화재단입니다.
벽화마을 개선사업의 경우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업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량적 평가 중 기업체 등의 신용등급표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를 정량적 평가에 반영합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비영리단체의 입찰참가에 대해 정확히 응대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부서인 창작지원팀(031-290-3542)이나 내방하여 문의해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사업 참여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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